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해서 과태료 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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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해서 과태료 막으세요

by ★★★☆ 2020. 11. 10.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해서 과태료 막으세요

내 자동차의 배출가스는 몇 등급일까요? 5등급으로 분류되거나 노후 경유차로 분류된다면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5등급 경유차의 경우 더욱 꼼꼼한 체크가 필요한데요. 종전에는 매연검사만 받았지만 검사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내 차량 등급조회 방법과 관련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란?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나누어 공기 중의 오염된 배출가스를 막아 대기관리를 합니다

 

이때 5등급으로 분류가 되거나 노후 경유차로 분류되면 특정 지역에서 운행제한이 되거나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신의 차량 등급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방법

자신의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 전산시스템에서 소유차량의 등급조회와 배출가스 표지판의 등급조회

 

 

  • 자동차에서 직접 확인하기

차량의 본내트 안쪽이나 엔진후드 상단에서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합니다. 스티커로 붙여진 표에는 해당 차량이 제작될 당시에 인증받은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이 표에 나온 수치를 배출가스 산정표에 대입하면 내차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missiongrade.mecar.or.kr

 

참고로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산정표는 차량연식이 아니라는 점 주의하세요. 1등급은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으로 나올 배출가스가 없는 친환경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5등급 경유차란 2년에 한번씩 받는 정기 검사 중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경유차를 말합니다. 또한 배출가스 미세먼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 그리고 사업용 경유차 중에 수도권에서 1년에 60일이상 운행되는 차량은 노후경유차로 분류되어 대기관리권역에서 운행이 제한됩니다.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24시간
  • 고농도 미세먼지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06:00 ~ 21:00
  •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06:00 ~ 21:00

아래 페이지의 경유차 등급 조회를 통해 5등급 차량을 확인하고 미세먼지저감조치이의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지역을 확인하세요. 운행제한되는 지역은 매일 미세먼지 수치에 따라 달라지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배출가스 경유차 등급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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