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경찰신고 법적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도 그에 비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로 소음갈등이 커지면서 신고건수도 점점 늘어가고 있고 참지못한 피해자들은 보복소음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중 층간소음 피해시 경찰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아래 사항을 참고해보세요.
층간소음 경찰신고 발생이유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올들어 이웃간 층간소음 신고건수는 지난해 대피 34%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점점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68.7%가 '아이들 뛰는 소리나 발걸음 소리'로 인한 소음발생이 원인이었고 이어 '망치질이나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로 인한 소음발생도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층간소음 복수 해결방안인가?
개선되지 않는 층간소음의 피해자들은 복수한다며 일명 '층간소음 우퍼'를 천장에 다는 일도 있는데요. 이 경우 윗집이나 이웃집에 소음과 진동이 전달되게 해서 보복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복소음을 낼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018년 판결선례)
층간소음 경찰신고 법적기준은?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은 입주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욕실이나 화장실 그리고 다양도실 등에서의 급수, 배수로 인한 소음은 제외가 됩니다.
층간소음 법적 기준은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티비나 음향기기나 전자기기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직접충격 등가소음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간 : 오전6사-오후10시 사이에 1분간 소음도 43db 이상 / 최고소음도 57db 이상
- 야간 : 오후10-오전6시 사이에 1분간 등가소음도 38db 이상 / 최고소음도 52db 이상
공기전달 등가소음도 기준도 참고해보세요'
- 주간 : 오전6시-오후10 사이에 5분간 45db 이상
- 야간 : 오후10-오전6시 사이에 5분간 40db 이상
소음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층간 소음 경찰신고를 하는 것보다는 먼저 관리사무소에 발생사실을 알리고 차음조치를 요청합니다. 몇번의 요청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입주자는 이 페이지에서 환경피해여부 확인과 자격조건 여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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