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조건 (개정판)
본문 바로가기
당신을 위한 정보

농가주택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조건 (개정판)

by ★★★☆ 2021. 3. 4.

농가주택을 취득하면 기존 주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농가주택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건 아닙니다. 아래에서 1가구 1주택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농가주택 1가구 2주택 비과세 대상 조건

 

     

    주말주택, 시골주택, 전원주택 하면 떠오르는 아름다운 자연풍경이 펼쳐지는 아담한 집이 떠오릅니다. 많은 분들이 도시생활을 벗어나 여유로운 시골을 찾고 있는데요.

    이때 농가 주택 구입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시골로의 귀농 등을 권장하면서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중 제일 큰 혜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입니다.

     

     

    농가주택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일반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이미 보유하고 있던 일반 주택과 함께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하지만 농어촌 주택를 취득하면 일반 주택 양도시 농어촌 주택이 없는것처럼 1가구 1주택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조특법 제99조의 4)

     

     

    모든 농가주택이 비과세 대상 아니에요

    하지만 좋다고 덜컥 구입했는데 나중에 일반 주택 팔려고 보니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취득한 농어촌 주택이 비과세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래 비과세 대상이 되는 농어촌 주택의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농어촌 주택 비과세 대상 요건

     

    • 2003년 8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1채의 농어촌 주택 (신축 포함)
      • 농어촌 주택 : 읍,면,20만 이하 인구의 시외 지역에 있는 주택
      • 수도권 지역,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그밖에 관광단지 등의 지역은 제외
    • 농가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취득한 농가주택과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지 않아야
    • 취득한 농가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참고로, 기존의 농어촌 주택 '660제곱미터 이하'라는 규모 제한은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위와 같은 농어촌 주택의 요건과 부합한다면 비과세 대상이 되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때 취득만 하면 자동으로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특례적용 꼭 신고해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례적용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일반주택의 토지,건출물대장 및 토지,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농어촌주택의 토지,건축물 대장 및 토지,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취득 농지의 등기부 등본

     

    참고로, 양도세 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농가주택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은 해당 농어촌 주택의 요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위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또 시간에 따라 개정되고 변경되는 조세법에 유의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농가주택 신축에 관심이 있다면 아래 관련글을 참고해주세요.

     

     

    농가주택이란 개념부터 알아야 해요 (신축 허가조건 개정판)

    농가주택이란 농어촌 지역의 주택과 농업인이 거주하는 농업인 주택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히 농어촌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

    crackerbite.tistory.com

    댓글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