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직장인 투잡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환급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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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직장인 투잡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환급 절세전략

by ★★★☆ 2021. 4. 27.

직장인이지만 부업으로 쿠팡맨, 배민 라이더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네, 해야 합니다. 단, 투잡으로 인한 추가소득이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그리고 신고한다고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실수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환급도 받을 수 있는 절세전략을 확인해보세요.

 

 

2021 직장인 투잡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환급 절세전략

종합소득세는 말그대로 지난해 1년동안 얻은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과세대상 즉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투잡러는 무슨 소득으로 신고하나요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한 회사에 소속되어 꼬박꼬박 4대보험과 세금을 내면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2월에 작년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 신고가 완료되는데요. 본업 외에 투잡, 아르바이트, 부업 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한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해당 추가 소득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 근로소득: 회사에 소속되어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
  • 근로소득은 2월 연말정산, 이 외의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물론, 2월 연말정산할때 한 회사에서 한번에 합산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업 직장에서 자신의 투잡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따로 5월에 신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단기 아르바이트, 혹은 일급을 받는 일용근로자로 얻은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가 이미 이루어져 납세의무 종결된 소득이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제외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일반적으로 투잡러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소득유형은 사업소득일겁니다. 일명 프리랜서 소득인데요. 쿠팡맨이나 배민 라이더, 소속사 있는 유튜버처럼 회사의 정직원으로 고용되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들입니다. 프리랜서가 받는 소득은 회사원일때 내는 세금과 다르게 따로 세금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에요 - 3.3%. 이것을 원천징수세액이라고 하는데 자신에게 이런 세금을 떼면서 받는 소득이 있다면 프리랜서이고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3.3% 원천징수되는 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사업소득: 프리랜서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원천징수 의무(3.3%)가 있는 소득

 

관련글: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하고 지원금 받으세요

 

사업소득 확인방법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부업이라면 각 사업장에 급여지급명세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해당 명세서에서 총 수입액과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각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제출한 급여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업종코드가 94로 시작하게 되는 유형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 공동인증서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탭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직장인 투잡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본업 직장의 연말정산과 부업의 사업소득 모두 합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 과세표준을 봐주세요.

 

2021 과세표준 (국세청)

 

예를들어, 연말정산시 총 소득액이 4,600만원 이하여서 15%를 적용해 소득세를 냈는데, 부업으로 인해 4,600만원이 초과되면 24%가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합산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단, 합산신고해도 이미 연말정산 된 부분은 '기공제'내역으로 자동계산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크게 아래의 순서로 신고와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직장인 투잡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 사업소득 합산신고

 

신고 및 납부 기간

2021년 5월 1일(토)~5월 31일(월)

 

신고순서

  1. 신고대상 여부 조회
  2. 신고유형, 기장의무 확인
  3. 예상 납부세액 계산
  4. 신고 진행
  5.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추가
  6. 납부액 확인 후 납부
  7. 환급액이 있다면 계좌 등록

 

신고대상여부 조회

먼저 자신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조회해서 확인합니다. 대상이라면 자신의 자료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해당 자료에서 자신의 신고유형과 기장의무 등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예상 납부세액 혹은 환급세액을 계산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대상 여부 조회: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기장의무와 신고유형 확인하기

직장인 투잡이나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소득의 총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구분됩니다.

 

 

이때 지난해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총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으로, 특히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신고를 진행합니다. 참고로, 경비율이란 진짜 얻은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총 수입금액에서 이것저것 경비로 쓴 금액을 차감해줄 때 사용합니다. 이때 단순경비율은 주요경비와 기타경비 모두 차감해주고, 기준경비율은 기타경비만 차감합니다. 소득세란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다 차감하고 남은 '소득금액'에 대해서 부과하니 경비가 많이 인정될수록 좋겠죠?

 

2021 투잡 직장인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 신고순서

 

2021 투잡 직장인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 신고순서

투잡 직장인의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때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부업으로 얻은 사업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이 중 총 수입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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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