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하반기에도 월세지원을 신청하세요. 최대 월20만원씩 10개월간 지급합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모집인원과 기준을 대폭 완화했으니 선정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신청방법과 1순위 자격요건에 대해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2021 하반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시에서는 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2021년 상반기 모집때는 5천명 대상에 3만 6천여명이 신청할 정도로 수요가 높았습니다. 이에 하반기에는 2만 2천명으로 지원규모를 대폭 늘려 진행합니다. 특히 소득요건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1. 지원내용
선정자에게는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만약 20만원 미만의 월세 계약이라면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합니다. 참고로, 한번 선정되면 다시 선정되지 않는 생애1회 지원사업입니다.
2. 신청기간
2021년 8월 10일 (화) 10:00 ~ 8월 19일 (목) 18:00
선정 결과는 2021년 9월말 예정으로 개별 문자발송됩니다.
3. 신청방법
월세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에 등록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주거포털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신청요건과 필수 서류 확인 후 신청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합니다. 신청자격 자가진단 후 신청인 정보, 임대차계약 정보, 제출서류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을 완료합니다.
제출서류 (pdf 첨부 권장)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서울 외의 지역에 토지, 건출물이 있는 경우 세목별과세증명서
- 주민등록상 청년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청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입실확인서(임대인,임차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기재 필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 무보증월세 등 기타: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나 당사자간 거래 임대차계약서
2021 하반기 서울 청년월세지원 자격
기본적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면서 아래의 거주요건과 소득요건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1. 기본사항
- 주민등록 거주지가 서울시이면서 실제 거주하는 만19세~만39세 청년 1인 가구 (신청일 기준)
만약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만19세~만39세의 청년이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쉐어하우스에 거주할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인이더라도 임대인 혹은 임대사업자와 개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각각 동시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거주지가 월세를 내고 있는 임차건물 소재지여야 합니다. 주택이나 비주택(고시원 등)도 동일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단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가능하지만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한다면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보증금 월세환산액은 전월세 전환율 2.5%으로 적용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보증금 월세환산액 계산법: 보증금 x2.5% ÷ 12개월
3. 소득요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인가구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말합니다. 기준은 21'년 5월부터 7월까지의 3개월 평균액이며, 해당 금액이 21'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피부양자 즉 세대원이면 부양자(세대주)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1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제외대상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신청자격에서 제외가 되니 신청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 초과하는 사람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포함)
- 차량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대상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단 '교육급여'대상자는 신청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신청일 기준 수급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가능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 임대인(임차 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021 하반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1순위
위의 신청자격 대상자들을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을 기준으로 아래의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합니다. 선정인원 초과시에는 구간별로 전산 추첨하여 총 22,000명을 선정합니다.
선정기준 순위별 요건
순위 | 선정 수 | 임차보증금 | 월세 | 중위소득기준 |
1순위 | 9,000명 | 5백만원 이하 |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2순위 | 6,000명 | 1천만원 이하 |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3순위 | 4,000명 | 2천만원 이하 |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4순위 | 3,000명 | 5천만원 이하 |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나의 당첨 확률은?
2021 상반기 선정자 5,000명의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선정자들의 월소득은 평균 111.2만원으로 46.5%가 100만원 이하였습니다. 보증금의 경우 평균 828.9만원으로 64.8%가 500만원 이하였습니다. 월세의 경우 평균 39만원이었으며 45.3%가 31~40만원 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모집인원이 대폭 증가된 만큼 경쟁률도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2021년 하반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업공고는 7월 27일 발표될 예정이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자격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조회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신고제) 신고대상 제대로 파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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