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에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자격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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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에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자격 서류

by ★★★☆ 2021. 7. 14.

한동안 저금리였던 대출금리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용등급이 높아졌거나 소득, 재산 등이 대출 시점보다 증가했다면 이자를 낮춰달라고 은행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별로 기준이 다르니 아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방에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자격 서류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말그대로 앞으로 내야 할 이자를 낮춰달라고 은행에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을 내줄 때, 당시 고객의 신용 상태나 시장 금리 등을 고려해서 이자율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경우, 이전 등급의 이자를 계속 내기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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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대상은 대출받은 개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아졌을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높아질 수 있는 요인으로는 취업이나 승진을 했을 때나 전문자격을 취득했을 때 재산이 증가했을 때, 사업자라면 매출이 늘어났을 때 등이 포함됩니다.

     

    단, 은행별로 운영 기준이 달라 각 은행에서 자격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의 경우 2020년 4월 이전에 받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 신청은 제외됩니다. 국민은행의 경우, 대환론, 체인지론, 쉬프트론은 신청대상 대출이 아닙니다. 국민은행의 대출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기준 체크리스트

    • 대출시점 대비 개인신용평점이 개선된 경우
    • 대출시점 대비 현재 연소득이 500만원 이상 증가된 경우
    • 대출시점 이후 전문직종 자격증 취득으로 직장이 변동된 경우 (의사, 변호사, 약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동시통역사, 도선사, 손해사정사 등)
    • 대출시점 대비 취업,이직,승진에 의해 소득이 증가한 경우
    • 대출시점 이후 부동산 취득 또는 보유재산이 5천만원 이상 증가한 경우

     

     

    신청방법

    직접 방문하는 대면 신청 뿐 아니라 모바일, 인터넷뱅킹과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별 신청안내를 통해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서와 관련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주요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기준 및 신청안내

     

    증빙서류

    신청자격 사유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통상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당해년도 소득증빙자료 (소득증가 증빙서류)
    • 전문직종 자격증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료자격득실확인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약정시점 전후 부동산 가액(시세) 자료

     

    처리기간

    신청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10일이내 처리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유의사항

    대출기간 내에 최대 두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한번 신청한 후 6개월 이내에는 추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계속 높아져 가는 대출 금리를 조금이라도 내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신용등급과 상황을 확인해보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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