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조건이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지급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래 신청자격 기준을 확인해 보시고 최대 330만원과 자녀장려금으로 1인당 100만원을 추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받는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일: 2024년 8월말 지급 예정
- 지급액: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1인당 최대 100만원
-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ARS 1544-9944, 상담센터 1566-3636
-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작년 2023년도 한 해 동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혹은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월급, 상여금, 수당 등의 소득
- 사업소득: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종교인소득: 종교인이 받는 급여, 수당 등의 소득
2023년도 내 소득 재산 한번에 조회하기
2024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여부 / 소득 / 재산 한번에 조회하기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1) 2023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이들 가구 중에서 아래의 (2) 소득요건과 (3)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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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가구에 1명만 신청하며,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 합계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신청시) | 해당없음 | 7,000만원 미만 |
연간 총 소득액 계산방법
신청 가구의 연간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며, 공제대상 금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필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 포함: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 차감: 군민연금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분 등 공제대상 금액
가구 유형별 기준
가구 유형에 따라 총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다릅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거주자 | 본인 | 본인 | 총급여액 300만원 이상 |
배우자 | 없음 |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300만원 이상 |
18세 미만 부양자녀 | 없음 | ||
70세 이상 직계존속 | 없음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
참고로, '총 급여액'은 '연간총소득액'과 다르며 가구 유형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총 급여액 | 총 소득액 |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 |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 금액 +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 등) |
-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 사업자 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신청하는 가구의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예금 등의 재산을 말합니다. 단,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총 재산 합계액에는 아래의 항목이 포함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공시 시가표준액 기준입니다.
-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이며 영업용 제외입니다.
- 전세금: 주택, 상가 등 건물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 금융자산, 유가증권
-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 안에 '개별인증번호' 확인 - 홈택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페이지 접속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연락처와 환급계좌 등록 - 신청완료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위의 신청자격 확인 - 홈택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로그인 - 세대원 소득자료 등 증빙서류 등록 - 소득,재산 확인 - 연락처와 환급계좌 등록 - 신청완료
근로장려금 지급액 얼마나 받을까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 합계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신청시) | 해당없음 | 7,000만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자녀장려금) | 해당없음 | 자녀 1인당 100만원 |
2024 근로장려금 지급액 액수 조회 자동계산법 (+산정표)
근로장려금 신청하셨나요? 신청안내대상자에게는 예상 지급액이 신청할 때 바로 알려줍니다. 하지만 직접 신청하셨다면 아직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아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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