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1) 2023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이들 가구 중에서 아래의 (2) 소득요건과 (3)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먼저 신청자격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아래에서 홈택스 본인인증하면 바로 대상자 여부와 사유를 알려줍니다.
2024 근로장려금 대상자 여부 소득 재산 한번에 확인하세요
만약, 대상자가 아니라면 아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조건 확인하기
2023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액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 (부부합산)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배우자 | 없음 | 총급여액 3백만원 미만 | 총급여액 3백만원 이상 |
부양자녀 | 없음 | - 18세 미만이면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70세 이상 직계존속 | 없음 | -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
여기서 연간 총소득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가구원중 부부 소득만 합산합니다.
계산하기 힘든 분들은 아래 국세청 페이지에서 각종 소득자료를 한번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회해봤더니 원천징수 사업소득과 주식으로 배당금 받은 금융소득이 있네요. 아래에서 본인 인증 로그인한 후 국세청에 제출된 2023년도 귀속 소득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한 소득금액을 그냥 바로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연간 총소득액은 각 소득 종류마다 계산법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의 경우 바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산출해주셔야 합니다.
- 근로소득: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 소득: 총수입금액
재산조건 확인하기
2023년도 6일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조건은 부부합산 소득금액으로 따지는데 재산 기준은 가구원 모두라는 것 유의하세요.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 합계액에는 아래 항목이 포함됩니다.
재산 종류 | 평가방법 |
주택/토지/건축물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승용자동차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
전세금 | 주택: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 실제 전세금 중 작은금액 상가: 실제 전세금 |
분양권 | 2023년 6월 1일까지 불입한 금액 |
금융재산 | 2023년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 |
회원권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유가증권 | 주식 및 출자지분 등 상장주식: 소유기준일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 액면가액 |
지급액 확인하기
이제 위의 조건들을 확인한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실 겁니다. 신청안내대상자의 경우에는 지급예상액이 신청시 바로 보여지는데요. 직접 신청하신 경우에는 심사를 아직 거치지 않아 바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신청시 확인했던 소득액이나 재산액을 근거로 예상금액을 대략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표에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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