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조건 지급액 자동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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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조건 지급액 자동계산하기

by ★★★☆ 2021. 4. 14.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기간후 신청하면 지급액의 10%가 차감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못받은 경우에도 아래 신청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자가진단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조건 지급액 자동계산하기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는 있는데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너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일정 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국세청

     

    이번 5월은 정기신청 기간으로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작년 2020년 상반기와 하반기 전체 소득분에 대한 신청이고, 지급액도 해당 분 전체를 한번에 받습니다.

     

    참고로 반기 신청은 상반기나 하반기 중 한 시기의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을 먼저 받는 것이 차이입니다. 올해 3월에 작년 하반기에 대한 소득분을 신청했다면 올해 6월에 일년 총 소득의 35%를 받습니다. 나머지 65%는 5월에 자동으로 정기신청되어 9월 정기지급 때 지급됩니다.

     

     

    나는 안내문 못받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근로장려금 대상자에게는 신청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ARS 전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간편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격이 되는 것 같은데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사업주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아래 신청자격 요건을 확인해서 자가진단해보세요. 자격이 된다면 홈택스에서 일반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정기신청 기간: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1년 6월 1일~11월 30일

     

    만약 기한 후 신청하면 장려금의 10%가 차감되니 가능하다면 꼭 정기신청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서 이용 가능하며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내 근로장려금 자동계산하고 신청 ▶ 바로가기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 ARS 전화신청 - 개별인증번호 필요
    • 손택스(모바일앱) - 개별인증번호 필요
    • 홈택스 - 간편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 일반신청
    • 세무서방문, 우편접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기

    근로장려금은 아래와 같이 총 3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확인하시면 더 정확합니다.

     

    1. 가구원 수
    2. 총 소득액
    3. 재산 합계액

     

    1 가구원 수

    가구 종류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눠집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를 구분합니다.

     

    국세청


    단독가구란 말그대로 1인 가구로 배우자나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자가 1명일 경우로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때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연간소득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둘다 일하는 가구로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며 사실혼은 제외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거나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없음)을 말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동거중이어야 합니다. (예: 70세 이상 부모님과 같이 사는 세대원)

     

    2 총소득액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액이 4만-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3천만원 미만,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어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총 소득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세전 기준)

     

    여기서 각 소득액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총급여액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국세청

     

    3 재산 합계액

    가구원의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1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 반(50%)만 지급합니다.

     

    재산: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2020년 6월 1일 기준)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거주지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일 경우, 해당 소유자를 가구원에 포함해서 재산가액을 계산

    *전세주택일 경우 간주전세금(기준시가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내가 받을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하는 법

    위의 신청 자격요건에 부합한다면, 아래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해 지급합니다.

     

    지급액 산정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표를 보면 소득이 적다고 무조건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차감되지 않고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은 따로 정해져 있네요. 이때 총 급여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액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조금 더 쉽게 자동 계산해보길 원한다면 국세청의 자동계산 페이지를 이용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과 계산의 세부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5월 정기신청의 경우, 신청기한 후 3개월 이내로 지급하며,  9월말까지 지급합니다. 기한후 신청의 경우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중복수령 가능한 지원금

    • 자녀 장려금 중복 수령 가능

    단,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엔 장려금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합니다.

     

    • 실업급여 중복 수령 가능

    지난해 근로 소득이 있었지만 현재 퇴사 후 구직 못해 실업금여 받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어려웠던 작년을 어느 정도 보상해주는 위로금과 같이 느껴집니다. 자격조건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해서 조금이나마 소득에 보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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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