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적립 사용방법 타이밍이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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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적립 사용방법 타이밍이 중요해

by ★★★☆ 2021. 4. 15.

평소 무사고 운전자라면 미리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고 적립해두세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를 약속하고 이를 서약한 날부터 1년간 실천한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를 10점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점수는 차후 운전자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벌점 누산점수 공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적립 사용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필요한 이유

    당연한 말이지만 모든 운전자는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잘 지킨다고 해도 도로 상황에 따라 실수로 위반이 되어 벌점이 부과된 경우도 있고 빨리 가려다 속도위반을 하게 되어 벌점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 면허정지 처분받은 벌점은 3년동안 없어지지 않는다

    이때, 벌점이 40점 누적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벌점은 자동소멸이 되지 않는 누산점수로 3년간 남아있게 됩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나서 벌점을 없애기 위해 감경 교육 등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미리 평소에 마일리지를 적립해두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착한운전 마일리지라고 불리는 무사고, 무위반 특혜점수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이용절차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아래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1. 대상 조건 확인

    2. 무위반,무사고 서약서 제출

    3. 마일리지 사용신청

     

    1 신청가능한 대상

    기본적으로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단, 현재 면허정지 중이거나 미납 과태료가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과태료를 납부한 후 혹은 면허 정지 기간이 만료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

     

    2.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 제출

    착한운전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한 서약서는 전국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제출하거나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이파인-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모바일도 가능/공동 인증서 필요)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 서식 다운로드

    [별지 1] 무위반·무사고 서약서(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hwp
    0.03MB

     

    만약, 서약서 기간이 되기 전에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아래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사고 등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 다시 운전면허 새로 받은 날
    •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 정지 기간 만료된 날의 다음날
    • 과태료 처분받은 운전자: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한 날
    •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지만 면허정지, 취소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날

     

    3. 마일리지 사용 신청

    서약서의 내용대로 1년간 무사고, 무위반이 시행된 경우 서약서 종료 7일 후에 특혜점수 10점이 부여됩니다. 이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다가 추후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가 생기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이때 중요한 점은 면허정지 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벌점이 40점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때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지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제출하면 누산점수에서 10점 단위로 공제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별지 2] 특혜점수 사용신청서(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hwp
    0.03MB

     

    이밖에도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감경 교육 등을 통해 벌점을 소멸시키거나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통법규를 지키며 안전 운전하는 것이지만 사람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벌점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여 대비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벌써 40점? 운전면허 벌점 소멸시키는 4가지 방법

    신호위반 등으로 벌점을 받은 경우, 40점이 누적되면 면허정지가 됩니다. 자신의 현재 벌점을 조회해보고 더 누적되어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이 되기 전에 벌점을 없앨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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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