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무사고 운전자라면 미리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고 적립해두세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를 약속하고 이를 서약한 날부터 1년간 실천한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를 10점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점수는 차후 운전자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벌점 누산점수 공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적립 사용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필요한 이유
당연한 말이지만 모든 운전자는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잘 지킨다고 해도 도로 상황에 따라 실수로 위반이 되어 벌점이 부과된 경우도 있고 빨리 가려다 속도위반을 하게 되어 벌점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 면허정지 처분받은 벌점은 3년동안 없어지지 않는다
이때, 벌점이 40점 누적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벌점은 자동소멸이 되지 않는 누산점수로 3년간 남아있게 됩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나서 벌점을 없애기 위해 감경 교육 등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미리 평소에 마일리지를 적립해두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착한운전 마일리지라고 불리는 무사고, 무위반 특혜점수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이용절차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아래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1. 대상 조건 확인
2. 무위반,무사고 서약서 제출
3. 마일리지 사용신청
1 신청가능한 대상
기본적으로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단, 현재 면허정지 중이거나 미납 과태료가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과태료를 납부한 후 혹은 면허 정지 기간이 만료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
2.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 제출
착한운전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한 서약서는 전국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제출하거나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이파인-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모바일도 가능/공동 인증서 필요)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 서식 다운로드
만약, 서약서 기간이 되기 전에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아래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사고 등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 다시 운전면허 새로 받은 날
-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 정지 기간 만료된 날의 다음날
- 과태료 처분받은 운전자: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한 날
-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지만 면허정지, 취소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날
3. 마일리지 사용 신청
서약서의 내용대로 1년간 무사고, 무위반이 시행된 경우 서약서 종료 7일 후에 특혜점수 10점이 부여됩니다. 이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다가 추후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가 생기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이때 중요한 점은 면허정지 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벌점이 40점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때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지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제출하면 누산점수에서 10점 단위로 공제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이밖에도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감경 교육 등을 통해 벌점을 소멸시키거나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통법규를 지키며 안전 운전하는 것이지만 사람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벌점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여 대비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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