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6월 9월 지급액 조회하기
2021년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3월 반기신청의 경우 6월, 5월 정기신청의 경우 9월입니다. 특히 오는 6월 15일에는 3월 반기신청분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가구당 평균 46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내가 신청한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액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너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의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1년에 총 3번 신청을 받고 지급하는데, 반기신청 2번, 정기신청 1번입니다. 이는 일년 전체분을 한번에 받거나 2번에 나눠서 받거나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 하반기분은 3월에 신청해 6월에 총 소득의 35%를 받고 나머지는 9월에 결산받아 지급됩니다. 작년 1년 전체의 소득분은 5월에 정기신청으로 접수를 받아 9월에 정기지급을 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조회
지난 3월에 신청 접수를 받은 작년 하반기분 반기신청은 6월 15일에 지급한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상황을 고려해 본래 예정되어 있던 6월 30일 법정기한보다 빠르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3월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6월 15일
- 심사결과 확인 및 지급액 조회: 홈택스
우편 통지서 현금 지급
지급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신청시 등록한 예금계좌를 통해 15일까지 입금됩니다. 만약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통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온라인으로 발송내역을 확인하거나 재발급을 요정할 수 있습니다.
- 국세환급금 통지서 발송내역 조회: 홈택스-my홈택스-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연간 총지급예상액
반기신청자 중에는 지급결정 결과에서 '이미 환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과 환급할 하반기 근로장려금의 합계액이 연간 총지급예상액 이상에 해당하므로 신청하신 반기 근로장려금은 지급이 보류되었습니다'라는 결정근거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하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액이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로 금년 6월에 지급하지 않고, 9월 정산시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은 매년 9월에 상반기+하반기=1년분을 정산해서 나머지 산정액을 지급합니다. 반기신청분을 지급하고 난 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나 재산가액 등 상황이 변동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35%씩 지급하며, 9월 정산시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조건 지급액 자동계산하기
'당신을 위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3분기 접종계획 - 백신접종 대상 순서 종류 교차접종은? (업데이트중) (0) | 2021.06.17 |
---|---|
2021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자격 예상금액 조회 (0) | 2021.06.14 |
2021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자격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조회 (0) | 2021.06.12 |
서울시 4무 안심금융 무방문 비대면 신청방법 (0) | 2021.06.11 |
이건희 컬렉션 전시 일정 미술관 정보 (업데이트) (0) | 2021.06.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