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40점? 운전면허 벌점 소멸시키는 4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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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40점? 운전면허 벌점 소멸시키는 4가지 방법

by ★★★☆ 2021. 4. 15.

신호위반 등으로 벌점을 받은 경우, 40점이 누적되면 면허정지가 됩니다. 자신의 현재 벌점을 조회해보고 더 누적되어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이 되기 전에 벌점을 없앨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운전면허 벌점 소멸시키는 4가지 방법 - 자동 소멸, 감경 교육, 뺑소니 검거, 착한운전 마일리지 -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적된 운전면허 벌점 소멸시키는 방법

벌점을 받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신호위반, 중앙성 침범 등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입니다. 이때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처분됩니다. 참고로, 단속카메라에 의한 교통위반은 경찰관에 의한 신분증 조회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차를 아내가 운전하다 위반한 경우, 단속경찰관에 의해 직접 단속이 된 경우 실제 운전자인 아내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여됩니다. 만약 무인카메라로 단속되어 벌금이 나왔는데 '과태료'로 나오면 벌점은 없고, '범칙금'으로 나오면 실제 운전자인 아내에게 벌점이 처분됩니다.

 

 

벌점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

벌점은 위반 사항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누적이 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면허정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누적 벌점 1점당 면허 정지일이 1일로 계산됩니다.

 

  • 예를 들어, 신호위반으로 15점을 받고, 고속도로 갓길통행으로 30점의 벌점을 받게 되면 총 45점으로 누적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45일간 면허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벌점 100점)같이 심각한 위반이 아닌 이상, 보통은 면허정지가 될 수 있는 벌점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벌점 40점 미만의 벌점은 1년 뒤 자동 소멸되지만 면허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 벌점은 3년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으로 15점을 받은 후, 무사고·무위반으로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하지만 소멸되기 전, 중앙성침범으로 30점을 받아 총 45점이 된 경우, 40점 초과로 면허정지가 되고, 이 두 벌점은 면허정지 벌점(누산점수)으로 3년 동안 소멸되지 않습니다. 면허는 45일간이 정지되지만 벌점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되기 전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재 내 벌점 조회하기 - 이파인

 

경찰청 이파인에서 현재 내 벌점을 조회해보고 아래의 벌점 없애는 방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면허정지까지 가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면허정지를 받은 경우에도 감경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벌점 없애는 방법 4가지

벌점은 말그대로 '위반에 대한 벌칙'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냈다가 무죄판결은 받은 것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벌점 삭제는 어렵습니다. 대신 벌점을 감경하는 방향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그 조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동소멸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무사고·무위반으로 1년이 경과하면 해당 벌점은 자동소멸됩니다.

 

2. 도주차량 검거

교통사고 등을 내고 달아나는 뺑소니(도주차량)을 신고하거나 검거하면 특혜점수로 40점을 부여합니다. 이 점수는 운전자가 차후 면허정지나 취소를 받게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점수라 면허정지 벌점을 한번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런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 낮은건 사실입니다. (물론 벌점 때문이 아니라도 뺑소니는 신고해야 합니다.)

 

 

3. 감경교육

조금더 현실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감경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고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처분벌점이 감경되거나 정지처분 집행일수가 감경됩니다.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 이수 ▶ 20점 감경

 

  • 정지처분 받은 경우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 이수 ▶ 면허정지기간 20일 감경

법규준수교육 + 현장참여교육 이수 ▶ 30일 추가 감경

 

4.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일 좋은 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방어운전을 해도 사고가 날 수 있고 실수로 위반을 하게 될 수도 있지요. 억울하지 않게 지금까지 무사고로 운전을 잘 해왔다면 미리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적립해두세요. 차후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 벌점을 공제해줍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적립 사용방법 타이밍이 중요해

평소 무사고 운전자라면 미리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고 적립해두세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를 약속하고 이를 서약한 날부터 1년간 실천한 경우 운전면허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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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은 계속 누적되어 쌓입니다. 특히 면허정지가 되면 벌점이 3년간 없어지지 않습니다. 면허정지가 되기 전에 운전면허 벌점 소멸시키는 방법 4가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댓글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