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바뀌는 전기자전거 면허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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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바뀌는 전기자전거 면허가 필요한 경우

by ★★★☆ 2021. 5. 4.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1인용 이동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규정이 강화되는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인증받은 전기자전거라면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고, 특히 pas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기자전거법이 작년 12월에 개정된 지 6개월만에 다시 개정이 되다보니 많은 자전거유저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이에 대해 아래 내용 확인하면 전기자전거를 가지고 있던 구입예정이시던 확실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5월부터 바뀌는 전기자전거 면허가 필요한 경우

전기자전거처럼 전기를 사용해서 움직이는 1인용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 혹은 퍼스널 모빌리티 (personal Mobility)라고 부릅니다. 요즘 사용자가 점점 늘어나는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가 여기에 포함되죠. 사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안전위험도 또한 높아져 아래와 같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5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은 운전면허가 필요함 (위반시 범칙금 10만원)
    •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만16세부터 취득 가능
    • 원동기 장치 자전거: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125cc 미만의 스쿠터, 오토바이 등
  •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금지 (위반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 안전모 착용 (미착용시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 동승자 탑승금지 (위반시 범칙금 4만원)
  • 음주운전 금지 (위반시 범칙금 10만원, 측정거부 13만원)
  • 야간 안전등 (미작동시 범칙금 1만원)

 

모든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필요한가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십니다. 개정된 법을 다시 보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해당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전기자전거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전기자전거 중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일반 '자전거'로 분류되는 전기자전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자전거로 분류되는 전기자전거

자전거법에서 전기자전거 중 일반 '자전거'로 분류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 (페달보조방식 PAS)
  2. 시속 25km 이상 운행시 전기동력이 보조되지 않을 것
  3.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제일 중요한 건 페달보조방식 즉 파스 방식의 전기자전거여야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기자전거 모델의 스펙을 보면 파스전용, 혹은 스로틀 겸용 이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스로틀이란 페달없어도 전기힘만으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파스 방식과 겸용이라 할지라도 스로틀이 달려있으면 자전거가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로 구분됩니다.

 

  • 파스방식 : 페달를 밟아서 전기를 사용하는 자전거 - 일반 자전거 분류
  • 스로틀방식 :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전기만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

 

삼천리 전기자전거 예시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로 다닐 수 없나요?

개정된 법은 인증된 전기자전거라면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스방식이든 스로틀 겸용이든 인증받은 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자전거도로 통행가능한 인증 자전거 모델은 아래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색란에 브랜드로 검색하고 목록에서 모델명을 찾는 것이 빠릅니다. (모델명이 영문과 한글로 섞어있어요)

 

스로틀 떼어버리면 안되나요

간혹 전기자전거를 구입했는데 알고보니 스로틀겸용방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스로틀을 자체적으로 분리해서 떼어버리면 괜찮지 않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제조사가 모델을 인증받았을 때의 전기자전거 상태를 기준으로 법이 적용됩니다. 제조사가 해당 모델을 인증받을 때 파스면 파스전용이고 스로틀겸용으로 인증받았으면 나중에 떼어도 그 모델은 스로틀 겸용입니다.

  • pas 전기자전거: 제조사가 인증받을 때의 모델 기준

참고로, 작년 12월 10일 이전에는 스로틀 달리면 자전거도로 통행이 아예 금지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으로 스로틀 겸용도 인증을 받았다면 자전거도로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전기자전거 면허는 필요한가요

전기자전거를 가지고 있거나 구입예정이라면 위에 설명한 것처럼 작동방식에 따라 '자전거'로서의 인정 여부가 갈린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될 경우 위의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이 조금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면허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요. 특히 자전거로 인정이 되지 않아 자전거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다름) 어떤 방식을 사용하던지 해당 규정을 지키고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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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