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모든 신규와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은 전월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위반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단, 임대차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신고 대상입니다. 시행되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 편리한 점도 있지만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정확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제대로 된 내용을 파악해 두면 유연한 대처에 도움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황당한가 필요한가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집을 임차하거나 해당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게 될 때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이때 해당 계약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라고 합니다.
왜 해야 하나
기존에 사용하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정보는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는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실거래가가 등록되지는 않아 정확한 시세를 파악할 수 없고 바가지 계약을 당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는 등의 임차인 피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불안요소도 물론 있습니다. 우선 전월세 신고제도에 대해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모든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크게 3가지 항목-임대차 계약금액, 주택 소재지, 주택 유형-기준에 부합하는 전월세 계약이 신고대상입니다.
1. 임대차 계약금액
임대차 계약 중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대상이라면 기간에 관계없이 신고해야 하는데 30일 이하의 단기계약도 포함됩니다. 참고로 반 전세도 둘 중 하나에 해당 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2. 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의 주택 지역이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이거나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일 경우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단, 경기도 외의 '도'지역의 군은 제외)
3. 주택 유형
건물 유형에 관계없이 주거용이라면 신고대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과 공장ㆍ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로 계약한 전월세 계약은 신고 대상이지만, 사무실 계약이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 신고하기 전에 알아야 하는 사실
기존 계약
이번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는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이 대상입니다. 단, 갱신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 기간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세입자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하나가 신고해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고안하면 과태료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사실로 신고하는 거짓신고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중 거짓신고는 100만원, 미신고의 경우는 계약금액 규모와 신고 해태기간(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미신고 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부터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 거짓신고: 100만원 과태료
- 미신고: 최소 4만원부터 차등 부과
단,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입니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자진신고시에는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계도기간 : 2021년 6월 1일~ 2022년 5월 31일 (과태료 부과하지 않음)
- 계도기간 이후: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신고방법
제도가 시행되는 6월 1일 이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계약서의 원본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면 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만약 전월세 신고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해 확정일자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해 따로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받을 때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세금이 늘어나나요?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도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전월세 신고제가 장기적으로 과세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임대인의 과세 부담이 커지면서 월세나 전세 보증금을 인상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임차인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전월세 상한제로 가격 인상에는 한계가 있지만 단기적으로 집수리를 안해준다거나 장기적으로는 전월세를 놓지 않아 매물이 없어 전월세 대란이 오지는 않을까 하며 불안해 합니다. 일단은 제도 도입 후의 변화에 대해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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