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시작되는 여름 전기요금이 걱정이시라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활용하세요. 아래 대상자 자격조건에 맞는다면 최대 191,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신규 신청은 5월 21일부터 시작되고 한번 해놓으면 2021년도 겨울 난방요금까지 지원됩니다.
2021 여름 전기요금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의 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로 나뉘며 대상자라면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1. 여름바우처: 전기요금만 차감 가능
2. 겨울바우처: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지급 중 택1 지급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중 선택한 한 가지 요금차감
-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구입시 사용 가능한 실물카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가구 단위로 지원됩니다. 한 가구에 대상자가 여러명이어도 중복여부 관계없이 대상자 포함 전체 가구원 수로 분류합니다. 가구원수 산정은 대상자(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산정합니다.
- 1인 가구: 96,500원 (하절기 7,000원, 동절기 89,500원)
- 2인 가구: 136,500원 (하절기 10,000원, 동절기 126,500원)
- 3인 가구: 170,500원 (하절기 15,000원, 동절기 155,500원
- 4인 이상 가구: 191,000원 (하절기 15,000원, 동절기 176,000원)
신청대상
기본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본인이나 세대원이 해당 수급자이면서 아래에 해당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노 인 : 주민등록기준 1956.12.31 이전 출생자('21년말 기준 만 65세 이상)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01.01 이후 출생자('21년말 기준 만 6세 미만)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보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에너지바우처 신규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1년 5월 21일~ 12월 31일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제출서류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영수증) 사진촬영 업로드
2. 현장 방문신청: 거주지의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에너지바우처 발급 신청서(주민센터에서 작성)
- 여름바우처: 전기요금 고지서(영수증)
- 겨울바우처
- 요금차감 선택시: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요금 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임신 또는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여부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진단서·확인서(기관의 직인이 있는 자료(산모수첩 등)
사용가능 기간
여름바우처: 2021년 7월1일~9월30일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요금이 차감됩니다.
겨울바우처: 2021년 10월 6일~2022년 4월 30일
요금차감 선택가구: 사용기간 발행 고지서에서 자동 요금 차감
국민행복카드 선택가구: 사용기간 내에 결제하여 적용
신청결과
신청자가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상자격여부와 바우처 지원금액 등의 결과를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
이월 및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중 여름 바우처 사용금액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중복신청
겨울 에너지바우처와 등유나눔카드(연탄쿠폰)의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단, 동절기 사용기간 시작 전에 에너지바우처 사용중지가 완료되면 등유나눔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겨울 바우처를 사용한 후에는 발급이 불가능하며 현재('20) 등유나눔카드 지급액은 31만원, 연탄쿠폰은 47만 2천원입니다.
선택변경
국민행복카드로 최초 신청하고 사용하다 요금차감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 가능
요금차감방식으로 최초 선택하고 국민행복카드로 변경 - 불가능
요금차감방식 선택 후 에너지원 항목을 변경 (예:전기에서 도시가스로 변경) - 불가능
올해여름은 작년보다 더 무더워질거라고 합니다. 이번 2021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으로 여름과 겨울 1년 동안의 냉난방비를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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