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의 생계비를 지급하여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올해는 지난 3월에 1차 참여가 완료되었고 7월부터는 2차가 시작됩니다. 2차는 총 4,000여명을 모집하며 최종 선정자는 7월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받습니다. 특히 알바 등 단기 취업자도 참여가능하다고 하니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등의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자격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조회
2021 서울시 청년수당 2차 대상 자격조건
기본적인 자격 대상 조건은 서울거주자이면서 만19세~34세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이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지난 상태인데 갑작스럽게 실직했거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미취업자가 대상입니다.
기본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
- 만19~34세: 1986년 6월생~2002년 6월생
- 최종학력 졸업(수료, 중퇴, 제적) 후 2년이 지난 자
단, 방송통신대학교나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독학사) 에 재학중인 경우나 제적/중퇴자는 '이전 최종학력'이 2년 지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현황 조건
-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
단기 취업자란 아르바이트, 단시간, 시간제 근로자 등을 말하며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별도의 증빙서류-근로계약서나 퇴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공고월 전월 부과액이 중위소득 150%이하인 경우입니다. 즉, 2021년 5월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아래와 같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277,765원 이하
- 직장가입자: 252,295원 이하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이며, 신청자가 지역세대원이거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부모님, 형제자매 등의 세대원 소속)이면 부양자 부과액이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제외 (중복참여 불가)
아래와 같은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 사업참여자나 수급자 혹은 대학(원) 재학생 등은 신청자격 대상에서 제외 (중복참여 불가)됩니다.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군인 (사회복무요원 포함)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참여자
- 취업성공패키지
- 청년내일채움공제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 참여자
- 청년수당 사업과 동일기간 실업급여 수급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2017년~2021년 1차 서울시 청년수당에 이미 참여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참고로, 졸업 후 2년이내 미취업자이면서 차상위계층이라면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방법
위의 자격요건에 부합한다면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1.6.14 (월) 9:00 ~ 6.17 (목) 16:00
신청방법
제출서류
- 최종학교(고등학교,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해외졸업자라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하며 이때 번역본은 직접 번역해도 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만약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로 제출합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니 발급날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증 번호도 잘못 입력하여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미선정되니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비 선정자 발표
2021.7.9 (금) 16:00 이후,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 확인
신청자의 수가 예산 범위를 넘으면 저소득자 즉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낮은 사람부터 우선 지원합니다.
청년수당 2차 지급일 지원내용 안내
청년수당 2차 참여자로 최종 선정된 자에게는 7월부터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매월 50만원씩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지원
- 첫 지급일: 7월 28일
지급방식은 체크카드 (클린카드)를 사용하며, 지급액 월 50만원 중 5만원은 제로페이 사용이 권고됩니다. 3개월 지급후 자기활동기록서 검증 및 제출자에게 후속 지급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사용처 안내 보기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2차는 미취업 요건이면 전원 선정이 원칙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자격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요건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접수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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