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신청자격 예상금액 조회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란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채용인원 1인당 연간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2021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사업은 총 9만명에 대해 지원하고 '21년 한정 한시사업으로 총 지원 목표인원이 조기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2021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신청자격
이번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1) 지원대상의 중소·중견기업이 (2) 자격요건의 청년을 채용해 (3)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지원대상 기업요건
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
-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중견기업: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이때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이며,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행,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합니다.
자격요건
1.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20년 12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 기간 중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 새로 채용된 청년의 월 임금이 당해년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20년: 1,795,310원/ '21년: 1,822,480원)
-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새로 채용된 청년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단, 사업완료나 대신업무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자 (대학 마지막 학기 재학중이나 졸업예정자 수료자 등은 신청가능)
2. 기업 근로자수 증가 증명
청년을 채용한 후 기업 전체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전년도 연평균보다 늘어남을 증명해야 합니다.
-연평균 피보험자 수: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3. 신청기한 준수
채용 후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이 되는 날 혹은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20.12월 채용자는 '21.9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021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신청방법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가능)
신청기간
'21년 6월 28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구비서류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서
선정 및 지급일정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받아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 통지서'와 함께 지급결정여부를 통지하고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신청 - 심사 - 지원대상 기업 선정 - 7월 둘째 주부터 지원금 지급
중복수급 제외
아래의 해당하는 사업과 동시에 참여하는 경우 중복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 중복수급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 채용한 기업이라면, 채용 1인당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은 올해 2021년도에 진행하는 한시적 사업이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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