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계산방법 근로시간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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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계산방법 근로시간 판단기준

by ★★★☆ 2021. 1. 5.

주52시간 계산방법 근로시간 판단기준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주52시간 근무제가 올해 2021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4월과 7월에 순차적으로 적용되는데, 특히 근무 형태가 다양한 사업장에서는 근무시간 계산법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일근로의 개념을 정리하면 계산이 좀 더 쉬워집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주52시간 근무제 요약하면

     

    주52시간제 근로기준법이란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기존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는 것입니다.

     

    2018년 7월1일부터 300인 이상의 국가, 공기관,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단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시 1주 8시간 이내로 추가 연장근로가 한시적 허용됩니다. ('21년 7월1일~'22년 12월 31일)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기 때문에 미처 대비하지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적용하거나 대비해야 합니다. 주52시간 계산방법에 대해서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주52시간 계산방법

     

    이전과 다른 제일 큰 특징은 휴일근로 분리여부입니다. 휴일에 일하는 시간을 주52시간에 포함하느냐의 여부입니다. 제도시행 이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최대 12시간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일근로로 분리해 최대 16시간의 근무가 가능해 총 주6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52시간 근무제는 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킨 것이 핵심인데요. 법정근로 40시간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를 합쳐 총 주52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휴일근무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야근이 총 6시간이고 일요일에 8시간 근무를 했다면 이전에는 연장근로 최대 12시간 이하이고 일요일 휴일근로 최대 16시간이하이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기존 근무제: 연장근로 6시간 = 최대 12시간 이하 ▶ 문제없음
    • 휴일근로(일요일) 8시간 = 최대 16시간 이하 ▶문제없음

     

     

    하지만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으면 야근시간와 일요일 근무 시간이 모두 연장근로에 포함되기 때문에 총 14시간이 되어 규정된 최대12시간을 초과하게 되 위반이 됩니다.

    • 주52시간 근무제: 야근 6시간 + 휴일 8시간 = 14시간 = 연장근로 최대 12시간 초과 ▶ 위반

     

    공휴일 계산

    또한 휴일근로를 따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체를 근로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하고 추가로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토요일 근무시간은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 시간으로 적용됩니다. 단, 평일에 공휴일이 있었다면, 그 휴일에 근무하지 않고 토요일에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닌 법정근로 40시간에 속하게 됩니다. 좀더 쉽게 생각하자면, 요일에 관계없이 법정근로 40시간이 다 차고나면 그 다음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 개정되는 2022년 대체공휴일 달력 다운로드

    오는 2022년부터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확대법에 따라 어린이날과 추석, 설날에만 적용되온 대체휴일이 모든 공휴일로 확대되어 적용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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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판단기준은?

     

    문제는 탄력출퇴근제를 운영하는 회사나 출장이나 외근이 잦은 영업직,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 등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근로시간으로 넣어야 하는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은 말그대로 근무 중인 시간, 노동력이 구속된 시간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무중 휴게시간이나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시간, 출장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단, 회식은 노동자의 기본노무제공과는 관련이 없는 친목도모 차원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근로시간 판단기준 가이드라인과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 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아 보시기바랍니다.

     

    근로시간 판단기준(배포).pdf
    0.60MB

     

    요약하면, 주52시간 근로제는 휴일근로를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12시간을 합해 총 주52시간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시간에 해당 하는 지의 판단 여부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령의 사례들을 참고하거나 아래 근무시간 계산기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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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