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4차 지원금 지급이 29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소상공인 뿐 아니라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를 포함해 소기업전체가 지원 대상입니다.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며 29일부터 당일지급을 시작합니다. 업종별 대상자와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코로나 소상공인 4차 지원금 우선지급 대상자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로 불리는 코로나 4차 지원금은 매출이 급격히 감소된 업종을 우선으로 지원합니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영업제한 업종 3단계'와 '매출감소 업종 4단계'로 나누어 총 7단계 업종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 영업제한 업종 3단계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집합금지가 적용되었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6주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 곳은 '집합금지 지속', 6주 미만 적용된 곳은 '집합금지 완화'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시간이 단축되거나 시설 일부 이용이 중단된 곳은 '영업제한 업종'으로 이 중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체에게 지원합니다.
1. 6주이상 적용된 곳 (지속) - 실내 체육시설, 노래방 등, 500만원
2. 6주 미만 (완화) - 학원 등, 400만원
3. 그 외 영업제한업종 (전년대비 매출감소 업체) - 식당, 카페 등, 300만원
- 매출감소 업종 4단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이 아닌 일반 업종 중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기업에게 적용됩니다.
1. 매출 감소폭이 60%이상 - 여행업 등, 300만원
2. 40%-60% - 공연, 전시, 이벤트 업종 등, 250만원
3. 20%-40% - 전세버스 업종 등, 200만원
4. 20%미만 - 그밖에 일반업종, 100만원
▶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 매출감소 업종 대상목록 리스트
코로나 소상공인 4차 지원금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위의 언급한 7단계 업종을 우선으로 29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기간
- 29일 오전 6시부터 가능
- 29일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신청
- 30일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신청
- 31일 이후 구분없이 신청 가능
지급시기
- 오후 6시까지 신청시 당일지급
▶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 당일지급 신청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 전기요금 30%-50% 감면혜택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매출 감소 기준은 기존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1인이 여러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최대 4개 사업체에 한해서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제조업10인)미만의 소상공인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기업 전체를 지원하게 됩니다.
▶관련글: 4차 재난지원금 1인 다수 사업체 신속지급 신청방법
▶관련글: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자별 신속지급 신청방법
서울시 소상공인은 더 받는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 더해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피해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 관련글을 확인하세요.
▶관련글: 서울시는 더준다 소상공인 4차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폐업)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코로나 피해 화훼농가, 방과후 강사, 방문돌봄 종사자, 실직, 휴업, 폐업, 사업자 등록 노점상 등을 포함한 특고 및 프리랜서를 위한 코로나 소상공인 4차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관련글: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 - 특고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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