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입니다. 지난 3월 29일부터 신속지급이 시작되었고 현재 신속지급중입니다. 4월 1일부터는 1일 2차 지급으로 신청시간에 따라 당일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대상별 신청방법을 확인해주세요.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자별 신청방법
지급 대상자
1. 집합금지 업종
중대본 지자체가 ‘20.11.24 ~ ‘21.2.14. 동안 시행한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인 경우 지속업종, 6주 미만인 경우 완화 업종으로 구분하여 차등지원
집합금지 업종 대상자 신속지급 일정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1일 3회 지급완료- 4월 1일부터 1일 2회 지급
낮 12시까지 신청분 - 당일 오후 2시부터 지급
밤 12시까지 신청분 - 다음날 새벽 3부터 지급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신청
참고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버팀목자금이 아니라 버팀목자금 '플러스'입니다. 신청 홈페이지 이용에 참고하세요.
2. 영업제한 업종
중대본 지자체가 ‘20.11.24 ~ ‘21.2.14.간 시행한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체
영업제한 업종 대상자 신속지급 일정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1일 3회 지급완료- 4월 1일부터 1일 2회 지급
낮 12시까지 신청분 - 당일 오후 2시부터 지급
밤 12시까지 신청분 - 다음날 새벽 3부터 지급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신청
참고로,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중 아래 업종은 신속지급이 아닌 4월 말부터 확인지급으로 진행됩니다. 확인지급 대상인 경우, 증빙서류 확인, 관계부처에 매출액 등 조회, 서류보완 요청 및 회신 등으로 지급까지 3일 ~ 3주 정도 소요됩니다.
확인지급 업종
① 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증빙이 필요한 업체
② 개업일이 ‘20.12월 ~ ‘21.2월인 업체
③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
▶관련글: 4차 재난지원금 1인 다수 사업체 신속지급 신청방법
3. 일반업종(경영위기, 매출감소)
- 경영위기 업종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이상 감소한 업종으로 매출감소율에 따라 차등지원
경영위기업종 매출감소율 리스트
- 매출감소 업종
연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체 중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20%미만 감소한 업종
일반업종 경영위기+매출감소 업종 신속지급 일정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1일 3회 지급완료- 4월 1일부터 1일 2회 지급
낮 12시까지 신청분 - 당일 오후 2시부터 지급
밤 12시까지 신청분 - 다음날 새벽 3부터 지급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신청
참고로, 온라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하는 일반 업종 중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4월 19일 DB 업데이트 후 2차 지급 대상입니다.
4월 19일 2차 지급대상 일반업종
①개업일이 ‘20.12월 ~ ‘21.2월인 일반업종 업체
②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
③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관련글: 서울시는 더 준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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