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의 1차-3차 수령자부터 50만원씩 30일부터 지급됩니다. 신청한 순서대로 지급하니 신청기간 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4차 신규 신청자는 고용보험 20일이내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특고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기존 수령자 지급일정
기존의 수령자(1차-3차)는 26일부터 안내메시지를 받습니다. 신청 후 30일부터 등록된 지급계좌로 지원금 50만원이 입금됩니다.
- 온라인 신청기간
3월 26일(금) 9시 ~ 3월 30일(화) 18시까지
- 지급일
3월 30일부터 신청순서에 따라 지급 (별도 신청없으면 4월 2일 이후 지급)
4월 5일까지 지급완료 예정
오프라인 신청자나 계좌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지연될 수 있음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만약 계좌번호나 예금주 등 계좌정보를 수정해야 할때도 신청홈페이지에서 수정 신청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혹은 긴급복지생계지원자금 등의 다른 지원금 대상자라면 중복방지를 위해 수령거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지급보류가 됩니다.
▶관련글: 코로나 소상공인 4차 지원금 당일지급 대상자 신청방법
특고프리랜서 4차 신규 신청방법
기존 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이력이 없는 특고 및 프리랜서 종사자라면 신규로 신청하여 심사를 받습니다.
특고프리랜서란?
특고 즉 특수 고용자의 줄임말로 고용계약 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프리랜서는 특정한 상황마다 그때그때 계약을 맺거나 독자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학습지 교사나 연극배우, 방문 판매원 등이 포함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격요건
- 기존 1차-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 '20년 10월~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라면 예외적 지원가능합니다. '20년 10~11월 이후 고용보험 가입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20년 10월~11월 중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자
일한 시기가 아니라 해당 월에 입금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예: 1월분 급여 2월 입금시 2월 소득으로 인정)
-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 '21년 2월이나 3월 중 하나의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대비 25%이상 감소한 자
비교대상기간 : '20년 2월, '20년 3월, '20년 10월, '20년 11월, '19년 월평균 중 택1 하여 산출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특별포함 대상
-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예외적 지원포함)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자동차 운전사(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경우에만 인정)
- 공공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소득을 제외하고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위의 특고 프리랜서 대상은 소득과 관련된 기본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4월 12일(월) 9:00 ~ 4월 21일(수) 18:00 - 온라인 신청
4월 15일(목) 9:00 ~ 4월 21일(수) 18:00 - 오프라인 신청
지급일
5월말~ 6월초 일괄지급 예정
지원금액
100만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대상여부 조회)
온라인 신규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며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와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단 4차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자격요건 증빙서류
- 50만원 이상 소득 증빙서류
- 노무 제공 확인서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 ('20년10월~11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 기준)
-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 '19년 연소득(연수입) 5천만원 이하 증빙서류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택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수 중 '총수입금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한 서류
- 소득감소 비교대상 증빙서류
-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 그외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혹은 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중 택1
기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원금액, 지급일정
특고 및 프리랜서 외의 다른 형태의 계층에도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재난지원금 규모와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과후 강사,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 50만원
- 4월중순 신청 / 5월 17일부터 지급
▶관련글: 더 많이 받는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방법
전세버스 기사, 법인택시 기사
- 70만원
- 4월초 신청 / 5월초 지급
코로나 피해 화훼농가 및 농림어가
- 소규모 농가 : 30만원 경영지원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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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된 노점상
- 소득안정지원금 50만원
▶관련글: 드디어 나온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실직, 휴업, 폐업으로 인한 한계근로빈곤층
- 생계지원금 50만원
▶관련글: 나도 받는다 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특고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기존 수령자여도 꼭 필요합니다. 지급계좌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오류없이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 순서대로 받는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신규 신청자의 경우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신청기간에 맞춰 홈페이지에서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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