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방문돌봄종사자의 한시지원금 신청이 4월 12일부터 진행됩니다. 특히 이전 1월 시행 당시 연소득 1천만원이었던 대상범위가 1천3백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좀더 많은 분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대상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더 많이 받는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 방문(재가)돌봄서비스 7종 종사자
7종: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 방과후학교 강사
위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관계없음
대상자 자격조건
- 사업 공고일('21년 4월 6일) 기준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20년 연소득이 1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
- '21년 1월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단, 방과후 강사의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계약사실 확인서'로 바꾸어 대신합니다.
지원금 지급일
지원금액 : 한시지원금 50만원
지급일 : 5월 17일부터 지급 시작
신청기간
2021년 4월 12일(월) 9:00 ~4월 23일(금) 18시까지, 24시간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 5부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대상 조회 및 신청
참고로, 현장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전국 61개 지사에서 가능하며 누리집 온라인 신청의 경우 pc만 가능합니다.
중복수급
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신청자라면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합니다. 단, 한시지원금 대상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한시지원금받은 달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에 분할지급됩니다.
이의신청
만약, 위의 대상 자격조건 중 미충족되는 부분이 있어 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한시지원금 신청과 접수가 진행되고 따로 일정이 나올겁니다. (업데이트 예정) 이의신청 기간이 시작되면 아래 상황별 증빙서류를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증빙서류
소득요건 미충족시 : 해당연도 소득금액 증명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요건 미충족시 : 센터직인이 찍힌 재직증명서
근무요건 미충족시 : 방문돌봄종사자 근무(기간,시간)확인서 (센터직인 필요)
대상자가 이전보다 더 확대된 만큼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등을 꼭 확인하여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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