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 더해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시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에는 소상공인 뿐 아니라 기초생활 수급자 등의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 서울시 '위기극복 생활지원금'
서울 재난지원금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국가형, 서울형)
-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가구 기준 243만 8,145원 이하)
- 법정 한부모 가족
지원내용
1인당 10만원 현금지급
지급일자
4월 중 가구별 대표계좌로 입금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자격 조회 및 신청
기초 수급자 등 '위기극복 생활지원금' 대상자 선정은 서울시 내 자치구별로 확정하고 선정 후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어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람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자격조건
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수급자 범위에 벗어나 국가 지원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발굴,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자
-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실질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자
-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
법정 한부모 가족 자격조건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5세 미만인 한부모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 더해 서울시에서는 '위기극복 생활지원금'을 통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신청 시기가 다르니 최신 정보는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관련글: 코로나 소상공인 4차 지원금 당일지급 대상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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