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는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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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는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신청

by ★★★☆ 2021. 3. 29.

이번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 더해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시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에는 소상공인 뿐 아니라 기초생활 수급자 등의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 서울시 '위기극복 생활지원금'

 

서울 재난지원금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국가형, 서울형)

-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가구 기준 243만 8,145원 이하)

- 법정 한부모 가족

 

 

지원내용

1인당 10만원 현금지급

 

지급일자

4월 중 가구별 대표계좌로 입금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자격 조회 및 신청

 

 

기초 수급자 등 '위기극복 생활지원금' 대상자 선정은 서울시 내 자치구별로 확정하고 선정 후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어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람

 

2021년도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자가진단하기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자격조건

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수급자 범위에 벗어나 국가 지원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발굴,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자
  •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실질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자
  •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

 

 

법정 한부모 가족 자격조건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5세 미만인 한부모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법정 한부모 가족 대상자 여부 및 지원금액 조회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 더해 서울시에서는 '위기극복 생활지원금'을 통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신청 시기가 다르니 최신 정보는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관련글: 코로나 소상공인 4차 지원금 당일지급 대상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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