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플러스는 1인이 다수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1인 4개의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업종별로 차등지급되는데 자동이 아니고 신청을 해야 지급이 됩니다. 특히 1인 다수 사업체 신속지급 신청방법은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1인 다수 사업체 신속지급 신청방법
지원 대상
동일 대표자가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동일 대표자 (법인 포함)
4차 지원금 대상업종인 사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지원 내용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지원 가능
업종별 지원금액의 100%, 50%, 30%, 20% 차등 적용 (높은 순서대로)
신청 기간
'21년 4월 1일 오전 6:00 부터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 대상여부 조회 - 본인 인증 - 추가정보 확인 등록 - 지급 (현금 입금)
신속지급 DB 대상자 여부 조회 및 신청
1인 사업장 2개 이상의 다수 사업체가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 업종인 경우에 지급합니다. 지원금 대상업종은 아래 관련글을 참고하세요.
▶관련글: 코로나 소상공인 4차 지원금 당일지급 대상자 신청방법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확인지급
신속지급 DB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합니다. 이 경우엔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관계부처에 매출액 등 조회, 서류보완 요청 및 회신 등으로 지급까지 3일~3주 정도 소요됩니다.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 생협 등(설립인증서)
-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적 대리인 위임장)
- 특고・프리랜서 소상 공인(4차 긴고지 반납확인서)
- 타인계좌신청자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지급 신청 방법
증빙서류 업로드 온라인 신청 페이지
현재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은 신속지급DB 대상자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후 DB는 4월 19일 이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아직 문자가 안오거나 신청시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면, 아래 항목을 확인해주세요.
- 일반업종으로 개업일이 20년 12월~21년 2월 사이
- 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
- 계절적 요인 등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 4월 19일 DB업데이트 후 안내문자 발송 예정
공동 대표 사업체의 경우
4월 26일 이후 간단한 증빙자료와 함께 확인지급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 1인 다수 사업체 지원은 4월 1일 오전 6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유형별로 서류 업로드가 필요합니다. 문자가 안오거나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4월 19일 이후 DB 업데이트를 기다려주세요.
▶관련글: 서울시는 더 준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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