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깔끔하게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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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깔끔하게 클리어

by ★★★☆ 2021. 4. 6.

정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1일 5만원씩 최대 10일동안 지원하며 특히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지원합니다. 부부합산하면 최대 100만원이 되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202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무급? 유급?

    가족돌봄휴가란 본래 근로자의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할 때 쓰는 휴가 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10일을 쓸 수 있는데 해당 휴가 기간은 무급휴가입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휴원이나 휴교가 늘어나면서 반강제?적으로 가족의 돌봄이 필요하게 되었죠.

     

    이에 정부에서는 4월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시행하여 사업장이 못 주는 급여에 대해 정부에서 대신 비용을 지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코로나19관련으로 휴가를 사용한다면 결과적으로 유급 휴가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코로나19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가능 대상

    기본적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19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이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코로나19관련 사유는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코로나로 인해 자녀의 정상 등교가 불가능하거나 사회적거리두기 등의 단계로 자녀의 등교,등원,통원이 중지 조치가 되거나 자녀가 자가격리 조치되었을 경우입니다. 각각의 사유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1. 가족의 코로나19 감염 사유

    '21년 1월 이후, 근로자가 가족의 코로나19 감염병환자 혹은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 가족: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의 경우)

    - 위 사유의 경우 자녀의 나이 제한 없음

     

    2. 자녀의 정상 등교(원) 불가능 사유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혹은 조손가정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을 조치하여 정상 등교(원)를 못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3. 자녀의 코로나 관련 증세로 등교,등원,통원 중지 조치 사유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하견 이하 자녀(혹은 조손가정 손자녀), 만 18세이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 손자녀)가 코로나19관련 증세로 등교, 등원, 통원이 중지 조치되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4. 자녀의 자가격리 대상 사유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 자녀(조손가정 손자녀), 만 18세이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 손자녀)가 코로나 19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절차

    우선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유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후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를 받아 긴급지원 신청서류와 함께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접수 14일 이내에 지급이 통보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절차 (고용노동부)

     

    신청기간

    2021년 4월 5일 (월) ~ 12월 10일 (금)

    1일 단위로 분할 신청하거나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비상상황 종료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서류

    •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신청서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사업주 작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휴가 사용사유 증명서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서+확인서 서식모음.hwp
    0.11MB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 최대 10일 지원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주20시간 미만의 경우 하루 2만5천원 정액을 지원합니다. 부부 동시 신청 가능하며 최대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고용부 누리집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자녀 돌봄이 어려운 시기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도를 확인하고 적극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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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