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고, 버스기사도 주는 4차 재난지원금인데 아직 아무것도 못 받으셨나요? 이번 복지부에서 진행하는 '한시생계지원금'을 확인해보세요. 지원금 혜택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 대해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대상 자격 기준도 넓어지고 증빙서류도 간소화되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지급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되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1-저소득층이어야 하고 2-소득이 감소되어야 합니다. 또한 3-다른 4차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1 저소득층 기준
저소득층의 기준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으로 나뉘는데 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아래 2021년 중위소득표를 참고하여 가구수에 따른 중위소득 기준의 75%를 계산합니다.
- 재산요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금융재산은 미반영)
이때, 거주지 도시규모별로 재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도시 규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 ʻ군ˮ 포함)
서울시 영등포구, 서울시 용산구 등
부산광역시의 기장군, 울산광역시의 울주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등
- 중소도시: 도의 '시' 와 특별자치시·도
경상남도 창원시, 전라북도 전주시, 강원도 강릉시 등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 농어촌 : 도의 '군'
광역시에 속한 '군' 즉, 도농복합군을 제외한 모든 군들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북도 울릉군, 경기도 연천군 등
2 소득감소 기준
소득감소 기준은 현재 소득('21년 1월~4월)과 비교해 '19년~'20년 기간 중 전년 평균, 동월 또는 동분기 혹은 특정 기간 평균 중 감소가 보이는 구간으로 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교구간 : 현재소득 '21년 1월~4월 vs 과거 소득 '19년~'20년
- 비교항목 : 전년 평균, 동월, 동분기, 특정기간 평균 중 택1
소득감소 비교기간을 선택했다면 해당 기간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들을 제출합니다.
증빙서류
- 신용(현금/직불)카드 매출액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국세청 현금영수증)
- 통장 사본, 거래내역 확인서 등도 인정
지급내용
가구당 50만원
(1회 지원, 인원수 무관)
신청기간
현장: '21년 5월 17일(월)~6월 4일(금) 18:00,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21년 5월 10일(월)~5월 28일(금) 22:00, 복지로
홀짝제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 한시생계지원금 온라인 신청 조회 - 복지로
복지부 한시생계지원금은 말 그대로 '한시적인 1회 지급'이며, 생계지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특고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다른 4차 재난지원금과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신청한 한시생계지원금은 신청자의 소득재산조사 및 중복확인을 거치고 6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서울 거주자라면 복지부 한시생계지원금과 별도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가 주는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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