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한 노점상들에게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가구당 50만원이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노점상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2021년부터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면제조건이 대폭 완화되었으니 세금 부담을 덜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정부의 다른 4차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한 노점상 중 아래 요건의 부합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 도로점용허가, 영업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노점상
- 올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노점상
- 3월 1일 이전 사업자등록 노점상은 '새희망 자금'이나 '버팀목 자금' 등을 받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이란?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지불한 상품가격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부가세를 그대로 국가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다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또 공제나 면제도 받아서 최종 납부액을 산출합니다.
여기서 노점상과 같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연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은 부가세 납부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매출 8천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로 분류되 일반 과세자보다 간편하고 적은 세율로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규모 노점상의 경우 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세금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중기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소득안정지원금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먼저 1-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후 2-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 등록 신청 및 필요 서류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2. 시, 군, 구청에 신청합니다.
전국 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망설여진다면 '한시생계지원금'을 알아보세요
대상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노점상의 경우라면 '한시생계지원금'을 알아보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한시 생계지원금'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지원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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