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고용보험 적용대상 혜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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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고용보험 적용대상 혜택 신청방법

by ★★★☆ 2021. 6. 28.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적용됩니다. 이에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올해 적용되는 특고 고용보험 12종 직종과 실업급여 자격요건,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특고 고용보험 적용대상 혜택 신청방법

    특수형태근로자 중 아래 12개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 근로자는 2021년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상입니다.

     

    기획재정부 자료

     

    1. 보험설계사
    2.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3. 대출 모집인
    4. 학습지 방문강사
    5. 교육교구 방문강사
    6. 택배기사
    7.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8.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9. 방문판매원
    10. 화물차주
    11. 건설기계 조종사
    12. 방과후 학교강사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적용은 내년 1월부터, 기타 특고 직종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자격

    위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적용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의무적용 직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 월 평균 소득이 80만원 이상인 근로자

     

    적용대상 제외

    만65세 이상이거나 노무제공계약상 월평균 소득이 80만원 미만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는 적용대상입니다.)

     

     

    납부해야하는 특고 고용보험료는 얼마?

    특고 고용보험료율은 실업급여 1.4%이며, 사업주 0.7%, 특고 0.7%로 반반씩 나눠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수가 200만원이라면 1.4%의 고용보험료 28,000원을 사업주 14,000원, 근로자 14,000원씩 반반씩 부담하여 납부합니다.

     

    기획재정부 자료

     

    특고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요건

    고용보험 가입자는 이직시 구직급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을 위해선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에 따른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나 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지급액 계산

    이직 전 12개월간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이 된 보수의 총액(기초일액)의 60%입니다. 지급기간은 해당 기간 총 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370일동안 지급되며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일부 혹은 전부를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단,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은 월 200만원입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조회하는 법 (+양식)

     

    특고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요건

    출산 (혹은 유산,사산일) 직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이상인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하게 되고 90일동안 지급됩니다. 다태아의 경우 120일동안 지급됩니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대상 12종 직종은 7월 1일부터 의무적용되며, 나머지는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특수형태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이 계속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