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쉬는 공휴일 유급휴가 연차 계산법 (+대체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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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쉬는 공휴일 유급휴가 연차 계산법 (+대체공휴일)

by ★★★☆ 2021. 7. 1.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공휴일은 법적으로 '관공서 공휴일'이라고 부릅니다.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법적 관공서 공휴일은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만 의무 적용됩니다. 연차 유급휴가일로 대체하여 차감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유급휴가와 공휴일 연차에 대해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돈받고 쉬는 공휴일 유급휴가 연차 계산법

    유급휴가란 간단히 말하면 일은 쉬지만 해당 일의 하루치 급여가 지급되는 휴일을 말합니다.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시행되며, 크게 3가지 경우 유급휴일이 주어집니다.

     

    유급휴일 적용
    주휴일 연차 법정공휴일

     

    1. 주휴일

    주52시간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주5일제 근로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를 유급휴일로 간주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마트와 같은 서비스업종은 보통 일요일 정상근무하고 평일 중 하루를 유급휴일로 지급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 주휴일: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지급 = 주휴수당
    •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2. 연차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는 1년을 기준으로 출근 일수에 따라 받는 유급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1년차 근로자

    기본적으로 1년간 80%이상 출근시 연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

    1년 미만 근로자 혹은 80% 미만 출근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지급됩니다. 보통 월차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매월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받고 입사 1년 후가 지나면 총 11개의 월차가 발생됩니다. 이때 1년을 채웠기 때문에 새 연차 15일이 지급되어 총26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 매월 1일 x 11개월 = 11일 + 연15일 = 26일

     

    3년 이상 계속 근로자

    최초 1년을 초과한 후, 계속 근로 연수의 매 2년에 대하여 가산 유급휴가가 1일씩 주어집니다. (=가산휴가)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유급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3년이상 연속 근로자 = 15+1일 = 16일
    • 5년이상 연속 근로자 = 15+1일+1일 = 17일

     

    출근으로 간주하는 휴가

    출근 일수를 산정할 때, 다음의 경우에는 유급휴가는 아니지만 출근으로 간주합니다.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산부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로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3. 법정공휴일

    법정공휴일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입니다. 연15일씩 받는 유급휴가일에 더해 법적공휴일도 유급휴가로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현재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과 동일하게 유급휴일입니다.

     

     

    새로 개정되는 2022년 대체공휴일 달력 다운로드

    오는 2022년부터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확대법에 따라 어린이날과 추석, 설날에만 적용되온 대체휴일이 모든 공휴일로 확대되어 적용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crackerbite.tistory.com

     

     

    유급휴가 공휴일 연차 대체 가능?

    법적공휴일은 법으로 정한 유급휴가일이기 때문에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적공휴일 적용대상이 아닌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나 여름휴가 등을 연차유급휴가일로 대체하는 일이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 연차 대체 불가능합니다. 단, 회사마다 취업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계약시 연차계획서 등의 해당 사항을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 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위의 조항 중 '특정근로일'을 공휴일이나 여름휴가 기간에 대입하는 것입니다. 단, 이때는 근로자 대표를 선출해서 사업주간의 서면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를 선출할 때는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와 자필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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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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