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유행 정도에 따라 방역수칙을 크게 나눈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사적모임 기준에서 직계가족 예외조치가 없어지고 동거가족만 제외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는 없어지고 단계별로 제한만 적용됩니다. 업종별로 그룹을 나눠 관리되고 사적모임금지와 집회금지에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전체보기
새롭게 개편하는 거리두기는 기존의 수칙이 너무 세부적이라 단계별로 모호했던 방역수칙을 좀더 확실하게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유행 정도에 따라 억제상태인 1단계부터 대유행 시기인 4단계까지 총 4개의 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단계 | 특징 | 주요 수칙 |
1단계 | 억제상태 | 사적모임 제한 해제 |
2단계 | 지역유행 | 9인이상 사적 모임금지 |
3단계 | 권역유행 | 5인이상 사적 모임금지 다중이용시설 21시 영업제한 |
4단계 | 대유행 | 외출금지 오후6시 이후 3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결정기준
새로운 개편안의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입니다. 이 기준 수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계를 나누게 됩니다.
단계 | 기준 | 수도권 | 전국 |
1단계 | 0.7명 미만 | 181명 미만 | 363명 미만 |
2단계 | 0.7명 이상 | 181명 이상 | 363명 이상 |
3단계 | 1.5명 이상 | 389명 이상 | 778명 이상 |
4단계 | 3명 이상 | 778명 이상 | 1,556명 이상 |
위의 기준 확진자 수에 더해 감염 재생산 지수, 감영경로 불명 비율 등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3,4단계 결정시에는 중환자실 가동률이 70% 초과됐는지 여부도 고려사항입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1단계에서는 억제시기로 3밀(밀접 밀집 밀폐)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면 됩니다. 2단계부터는 지역유행이 시작되어 사적모임이 8명까지 9인이상 금지가 되고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인원 8m2당 1명을 유지해야 합니다. 100인 이상 집회도 금지입니다.
이때 사적모임은 기존과 달리 직계가족도 포함합니다. 함께 거주하는 동거가족만 예외로 둡니다. 예를 들어, 4단계라면 오후 6시 이후에는 직계가족이라도 3명이상은 모일 수가 없습니다.
단계 | 사적모임금지 | 다중이용시설 | 집회 금지 |
1단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2단계 | 8명까지 9인이상 금지 | 이용인원 8㎡당 1명 유지 | 100인 이상 금지 |
3단계 | 4명까지 5인이상 금지 오후 9시 이후 외출자제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21시 영업제한 | 50인 이상 금지 |
4단계 | 출퇴근 외 외출 금지 4명까지 5인이상 금지 오후6시 이후 2명까지 3명이상 금지 |
모든 다중이용시설 21시 영업종료 유흥시설 집합금지 |
1인 시위 외 모든 집회 금지 |
3단계는 권역유행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4명까지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이며 오후 9시 이후에는 외출자제가 권고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21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되며, 5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됩니다.
4단계는 전국 대유행 시기입니다. 가장 강력한 단계로 출퇴근 외의 외출이 금지됩니다. 4명까지 5인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오후6시 이후에는 2명까지 3명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또한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1시에 영업을 종료해야하고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됩니다.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가 금지됩니다.
다중이용시설 그룹기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없어집니다. 대신 위험도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눠 관리됩니다.
그룹 | 업종 |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 |
3그룹 |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
요양병원 감염취약시설 수칙
요양병원과 같은 감염취약 시설도 단계별로 수칙이 구분됩니다. 1단계에서는 비접촉 방문면회가 허용되고 2단계에서는 종사자가 주기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4단계에서는 방문면회가 금지됩니다.
단계 | 방역 수칙 |
1단계 | 비접촉 방문면회 허용 |
2단계 | 종사자 주2회 유전자증폭(pcr)검사 |
3단계 | 방문면회 금지 |
4단계 |
방역 수칙 위반하면
사적모임 인원 제한 위반시에는 개인의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습니다. 시설의 경우 시설 관리자가 이런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못하고 다수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벌칙을 적용해 과태료 300만원의 벌칙을 적용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
이밖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는 1회 경고와 같은 주의 조치 없이 바로 2주간 집합금지와 과태료가 부과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합니다. 특히 집단감염 발생 업소는 해당 제한 조치에 더해 각종 보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개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해서 감염 원인이 되었을 경우 구상권, 과태료가 청구되고 생활지원금 지원이 배제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적용 시작은?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개편안 기준 전국적 단계가 1단계 수준이 되면 가동하게 됩니다.
2021-07-09 업데이트
현재, 확진자수 최고 기록 경신에 이른 상황을 반영해 정부와 중대본에서는 7월 12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가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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