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일부터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의 초저금리의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긴급대출을 지원합니다. 업체당 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올해 말까지 이자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산소진시까지 진행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부터 약정까지 진행합니다. 아래 신청방법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자 안내고 1000만원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긴급대출 신청방법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긴급대출이란
7월 5일부터 시작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으로, 코로나19확산과 저신용 등으로 인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 지원합니다. 연1.5%의 초저금리이며 특히 대출 초기 6개월간은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1천만원
- 대출금리: 연 1.5% (고정금리)
- 이자상환 유예: 대출 초기 6개월간 이자상환 유예, 대출시행 7~12개월째에 납입
-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저신용 소상공인 긴급대출 신청 대상
지난 4차 재난지원금 당시 시행된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아래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매출20%이상 감소) 업종 소상공인
2. 신청일 기준 대표자의 NCB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구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이때,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1개 대표기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각각 대출은 불가능하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제외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대상 자격여부 조회
아래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긴급대출 사전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자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1년 7월 5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긴급대출 신청방법
7월 5일~9일까지는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10일부터는 관계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끝자리 1.6 | 끝자리 2,7 | 3,8 | 4,9 | 5,0 |
접수가능 시간
7월5일~9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7월10일부터: 오전9시부터 24시간 접수
심사 절차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청부터 심사, 약정까지 온라인으로 이뤄집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 후 대출 승인 통보를 받으면 대표가 지역센터를 방문해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업자별 구비서류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공단에서 자체확인으로 필요서류를 확인하기 때문에 구비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체확인이 되지 않는 아래 서류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자체확인 항목
- 실명확인증표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상시근로자 수 확인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 저신용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이번 시행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긴급대출 지원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위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전체보기 (0) | 2021.07.07 |
---|---|
화이자 노쇼백신 잔여백신 당일접종 예약방법 (카카오앱, 네이버앱) (0) | 2021.07.04 |
빠르게 되돌려 받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 (0) | 2021.07.04 |
돈받고 쉬는 공휴일 유급휴가 연차 계산법 (+대체공휴일) (0) | 2021.07.01 |
6대 소비쿠폰 종류별 혜택 발급방법 요약정리 (0) | 2021.06.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