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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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by ★★★☆ 2021. 7. 10.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확진자 뿐 아니라 밀접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자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임금 감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내용과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코로나19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도 빠르게 확산되면서 확진자 수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확진자 뿐 아니라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면 자가격리 대상이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출근을 하지 못하고 휴가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회사는 유급휴가 비용이 부담스러워 무급휴가로 처리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무급 휴가기간 동안 수입이 줄어들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자가격리 지원금으로 해당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크게 2가지 경우로, 자가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거나 무급휴가를 받은 자가격리자 본인에게 생활지원비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비 신청 대상

    유급휴가비 신청대상은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자가격리나 입원치료를 통지한 근로자에게 '감염병예방법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이때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 즉 연차나 월차가 아닌 유급휴가여야 합니다.

     

    제외대상

    • 격리조치 위반한 근로자
    • 20.4.1 이후 모든 국가 해외입국자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및 격리비용 본인부담)
    • 국가
    • 공공기관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 근로자의 가구가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지원내용

    자가격리 기간 동안의 개인별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1일 최대 13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절차

    대상 회사는 근로자의 자가격리 해제일 또는 입원치료 퇴원일 이후부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치료 또는 격리 통지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 사업자 등록증
    • 통장사본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hwp
    0.06MB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hwp
    0.05MB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

    생활지원비 신청대상은 사업주가 아닌 자가격리 대상자 본인입니다.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으로 인해 보건소가 자가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이어야 하고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못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제외대상

    • 격리조치 위반자
    • 20.4.1 이후 해외 입국자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및 격리비용 본인부담)
    • 국가 공무원
    • 공공기관 공무원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근로자가 자가격리자 본인이거나 가구원인 경우
    •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비를 받은 경우

     

    지원내용

    자가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1개월분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이때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4인가족이라면 한달 기준 1,266,900원이 지원됩니다. 자가격리 또는 입원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됩니다.

     

     

    신청절차

    주소지의 관할 읍, 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격리해제일 또는 퇴원일 이후부터 가능하며 아래의 신청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비대면으로 신청할 때는 주민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문의를 통해 접수 담당자의 신청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생활비지원 신청서 : 아래 파일의 양식은 주소지 주민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가격리 통지서 : 격리통지서 수령증이 아니라 자가격리기간이 나와있는 통지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생활지원비신청서 양식.hwp
    0.02MB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기업이든 근로자이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유급휴가비나 생활지원비 제도를 통해 자가격리 지원금을 제공받아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전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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