훅 내려가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조정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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훅 내려가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조정신청 방법

by ★★★☆ 2021. 7. 13.

2021년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소득기준은 2019년도 소득분입니다. 만약 2020년 소득분이 더 감소한 지역가입자라면 조정신청을 통해 건강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증명서류를 가지고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훅 내려가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조정신청 방법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 각각의 소득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1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전 달 소득을 기준으로 1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는 조금 다릅니다. 전달도 아니고 지난해도 아니고 2년전 소득을 가지고 보험료가 나옵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바로바로 파악하기 어려워 다음해 종합소득신고분을 가지고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소득기준은 2019년도 소득을 반영한 것입니다. 2019년 종합소득신고분이 다음해인 2020년 5월에 신고되고 7월에 확정됩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건보공단에서는 10월에 조정해 11월분(12월 고지서)부터 보험료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작년 11월분부터 올해 11월까지는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제도

    문제는 2019년도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시기이고 현재는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들의 소득이 타격을 받은 상태라 소득 격차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건강보험공단에 조정신청을 낸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반영될 2020년 소득분을 미리 반영하여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단,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가입자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지난해 2020년 소득은 올해 5월 종합소득신고분을 통해 자료가 수집되어 7월쯤 확정됩니다. 따라서 7월부터 신청한다면 6월분부터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 소득분보다 감소한 경우로 아래와 같은 상황에 따라 신청서류가 달라집니다.

     

    1.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중 2020년 소득이 2019년 소득보다 감소한 경우

    먼저 소득이 감소했다는 부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난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나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팩스,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중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것이 제일 확실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 2020년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이 1000만원 미만으로 2019년보다 감소한 경우

    2019년도의 금용수독이 1000만원을 넘은 경우 건보료 부과 대상으로 현재 보험료에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작년 금융소득이 1000만원 미만으로 감소했다면 조정신청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금융소득이 1000만원 미만이라 부과대상이 아니니 신고한 일이 없다는 사실증명 서류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지사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고 사실확인서에 자필서명하는 절차를 거치면 조정신청이 됩니다.

    • 국세청 사실증명 서류 다운로드

    사실증명 신청서.hwp
    0.23MB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1400만명에 달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약 600만명의 자영업자분들이 소득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매달 나가는 건강보험료는 그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재난지원금과 같은 정부 정책 지원금은 통상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통해 소득감소분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꼼꼼히 확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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