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8,720원에 비해 5.04% 오른 인상률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30만 3343원입니다. 단, 연봉 및 근로수당 시급, 주휴 수당, 연차 수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 월급은? (연봉 조회, 계산방법)
7월13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인상률은 올해 2021년에 비해 5.04% 오른 금액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고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해져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한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로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적용할 경우 2022년 최저월급은 191만 4440원이 됩니다.이 급여가 기본급인 경우 연봉(12개월)은 1233만 909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시간 외 근로수당은 통상 시급의 1.5배인 시간당 1만3740원이 됩니다. 월급에 포함되어 계산되는 주휴 수당과 연차 수당은 1일 기준 7만 328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 9160원 |
최저월급 (주40시간, 주휴 수당 포함) |
191만 4440원 |
연봉 | 2천297만3280원 |
연장근로 | 시간당 1만3740원 |
주휴 수당 연차 수당 |
1일 기준 7만3280원 |
최저임금 계산법
단, 사업장에 따라 수당 계산은 달라집니다. 연장근로 수당을 월 급여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기본 최저임금에 연장근로 시간만큼 시간외 근로수당을 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30시간의 연장근로가 합의된 포괄임금제 계약된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은 최저임금, 추가되는 연장근로 30시간은 시간당 연장근로 수당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월급은 기본 최저월급 191만 4440원에 연장근로 수당 41만 2200원을 합하여 총 232만6640원이 됩니다.
수습직원 최저임금 계산법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수습직원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정규직이나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3개월 동안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받습니다. 보통 수습 기간 동안 본 급여의 80%를 지급받는데 이 금액이 최저임금의 90%보다 적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최저임금의 90%는 8,244원이니, 수습직원이라면 최저 172만2996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제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장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조회한 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에서 권리구제를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최저임금 위반 여부 조회하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관련글 더보기
'당신을 위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방에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자격 서류 (0) | 2021.07.14 |
---|---|
훅 내려가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조정신청 방법 (0) | 2021.07.13 |
신경쓰이는 땀냄새 심해짐 원인 제거방법 (0) | 2021.07.12 |
코로나19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0) | 2021.07.10 |
델타변이 감염 증상 치사율 예방효과 백신은? (0) | 2021.07.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