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적용되는 영유아에 대한 정부의 지원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새로 신설된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면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받은 지원금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용처에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자격 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사용처에 대해 확인해보세요.
2022년 첫만남이용권 신청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출생 신고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영아는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주지 지자체에서 출생 지원금을 받았다면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2022년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출생신고 시 첫만남이용권과 기타 행복출산 수당 등을 한 번에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괄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2022년 1월 5일부터
-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지급방식
신청 후 적용대상에게는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되며 해당 카드에 200만원이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만약 아동 출생 전에 건강보험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등을 받기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발급받았다면 해당 카드에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신청기간은 1월부터 진행하지만 지급은 2022년 4월 1일부터 진행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된 200만원 지원금은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흥업소, 사행, 레저 등과 같은 관련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사용기한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일로부터 1년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일이 아님에 주의하세요. 단, 지급시기가 2022년 4월 이후이기 때문에 1월생~3월생의 경우엔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곧 태어나는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에게 조금이나마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2022년 첫만남이용권 신청 뿐 아니라 영아수당과 아동수당 제도 또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정부의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만 2세 미만 - 영아수당 신청방법
- 만 8세 미만 - 아동수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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