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금 신청방법 (+서류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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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금 신청방법 (+서류 양식 다운로드)

by ★★★☆ 2022. 7. 27.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이 한시적으로 다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지원합니다. 2022년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셨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대상과 필요한 서류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2022년에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받으세요

    줄어드나 했던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현재 7월 27일 기준 1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유증상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금 신청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로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해당 사유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가족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이때 가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해당됩니다
    •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거나 자녀의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등이 휴원, 개학 연기 등이 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이때 자녀는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입니다.

     

    제외 대상

    코로나 19관련 사유가 아닌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번 긴급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해당 휴가를 유급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2년 3월 21일 ~ 2022년 12월 16일

     

    신청방법

     

    필요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온라인 신청자는 제외)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hwp
    0.11MB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pdf
    2.87MB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사용확인서 (사업주가 작성)

    가족돌봄휴가 사용확인서.pdf
    0.84MB

     

    지원사유별 증빙자료

    • 격리통지문자 출력본, 입원치료 통지서, 격리해제확인서 등
    • 휴원 증명서, 휴원통지서, 가정통신문, 교사확인서 등
    • 자녀의 장애인 증명서 (해당 경우)

     

     

    유의사항

    • 계약직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 근로자도 사실상 상시 근로를 하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연차를 사용한 경우

    만약 유급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노사합의로 사용한 무급휴가 기간을 가족돌봄휴가 기간으로 변경한 경우라면 지원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가 동시 신청 가능한가요?

    동일한 가족에 대해 사용한 경우도 제한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자녀나 가족 돌봄에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코로나19 확진이나 격리 등의  관련 사유로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정부의 이번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정책을 확인하셔서 빠짐없이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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