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시행되는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2002년 5월에 하는 정기신청은 지난 2021년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올해 2022 근로장려금은 지급대상도 확대되고 금액도 늘어났으니, 아래의 3가지 신청자격 조건이 되는 분들은 일단 신청해보시고 보너스같은 지원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5월에 꼭 하세요
근로장려금은 말그대로 '근로'를 '장려'하는 지원금입니다.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생각만큼의 넉넉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지원금입니다. 정부에서 신청인의 소득을 계산해보고 아래의 3가지 기준에 못 미치는 소득을 벌었다고 한다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5월 정기신청 3월 반기신청 차이
참고로, 근로장려금은 일년에 3번 신청할 수 있는데 5월 정기신청은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 전체의 근로소득을 계산해서 일년분을 한번에 지급합니다. 3월과 9월은 반기신청으로 1년을 기다리기 힘든 분들께 작년 상반기나 하반기의 소득만 먼저 고려해서 일부 (35%) 먼저 지급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3월 반기신청분의 지급은 4월에 조기완료되었습니다. 놓치신 분들은 걱정하지마시고 이번 5월에 정기신청으로 작년 1년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액
위의 연소득 기준에 부합한다면 단독가구의 경우 최고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 신청방법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한달간
6월 1일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한 후 신청으로 위에 언급한 최고 지급액에서 삭감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니 정말 특수한 경우 아니면 기한내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지급일
5월 정기 신청분은 아래 3가지 요건들에 대한 심사 절차를 거쳐 8월 말에 지급됩니다. (지자체마다 다름) 만약 지난해 9월이나 올해 3월에 반기신청을 한 이력이 있다면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대상 신청자격
1. 소득액 기준
작년과 다르게 연소득기준이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겁니다. 단독가구는 연소득이 22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이하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연소득은 근로소득 (총급여액) 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2. 가구별 기준
참고로, 이 금액은 1인 소득이 아니라 가구별 총소득입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이 말그대로 혼자 살고 혼자 일하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지만 신청인 혼자 소득이 나오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말그대로 둘이 일을 하는 가구인데 이때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재산 기준
위의 두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되었다면 재산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뿐 아니라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합계액이 1억 4천~2억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이 반만 지급됩니다. 여기서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가능 권리가 포함됩니다.
올해는 소득기준 대상도 더 확대되었으니 더 많은 분들이 지급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하는 것 자체는 돈이 드는 일이 아니니 잠깐 시간내셔서 위의 3가지 요건들 확인하시고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으로 보너스같은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본문 내의 일부는 파트너스 활동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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