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송금을 대신 돌려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은행권 계좌 뿐 아니라 카카오뱅크와 같은 간편송금으로 보낸 착오송금도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수취인이 계좌로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래 착오송금 반환 방법을 확인하세요.
빠르게 되돌려 받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요즘은 네이버페나 토스 등으로 간편하게 돈을 보낼 수 있다보니 그만큼 송금 실수도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 날아간 돈을 수취인이 바로 되돌려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 힘든 경우가 현실입니다. 이전에는 자진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어 시간이나 비용이 상당히 소모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의 일환으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
실수로 잘못 보냈다면 먼저 송금한 은행사에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아래의 경우라면 착오송금 반환제도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7월 6일 제도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인 경우
- 은행사에서 수취인 자진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 금융회사 계좌나 간편송금 시스템을 통해 송금한 경우
이때, 금융회사나 간편송금 시스템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융회사 계좌: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 은행 포함), 투자매매, 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립조합, 우체국 등
- 간편송금 시스템: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반환지원 신청 제외대상
아래의 경우에는 반환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일(7월 6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인 경우
- 착오송금인이 반환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 수취인 계좌가 국내 지점이 없는 외국은행인 경우
- 수취인의 계좌가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 보이스피싱건인 경우 - 은행에서 지급정지로 구제 가능
- 수취인이 간편송금 시스템으로 송금을 받은 경우
주의사항
이 중 송금할 때 받는 사람의 계좌가 은행이 아닌 전화번호나 아이디, 카톡친구 등 회원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수취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참고글: 카카오페이 송금취소 절차 주의사항
반환지원 신청 가능한 송금액
- 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 송금액
1천만원 초과 착오송금액의 경우는 직접 반환소송하는 것이 비용 등을 감안할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기간
송금일로부터 1년이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
송금자의 은행사에 송금 취소 등으로 반환을 해야 합니다. 만약 수취인이 착오송금 반환거부 등으로 미반환된 경우, 예금보호공사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예금보호공사 본사 상담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 절차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 예금보험공사의 수취인 반환 안내 혹은 법원 지급명령 - 착오송금 회수비용 차감 - 착오송금 지급
착오송금 회수비용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이때 회수 비용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금액대 별 평균 예상지급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착오송금액 | 자진반환시 | 법원 지급명령시 |
10만원 | 86% | 82% |
100만원 | 95% | 91% |
1000만원 | 96% | 92% |
반환 소요기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은 후에,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자진반환 혹은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개월~2개월 이내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집행 등의 추가 절차가 이루어지면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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