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된 2021 공무원 봉급표 (직종별 조회)
29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2021 공무원 보수는 0.9% 인상되었고 수당은 동결되었습니다. 인상분을 반납하게 되는 직종과 전년 대비 12.5%가 인상된 직종도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개정안에서 눈여겨볼만한 특이점과 직종별로 봉급을 조회해보세요
2021 공무원 봉급표 - 인상분 반납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2021년 인상분을 반납합니다. 정무직 공무원으로 감사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총장,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등이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31일까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봉급표를 적용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2021 공무원 봉급표 - 12.5% 인상
군인(병)의 경우 봉급을 전년 대비 12.5% 인상합니다 실질적 체감 가능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인데요. 예를 들어 병장을 기준으로 '20년 월 540,900원에서 '21년 월 608,5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인상된 2021 군인 봉급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대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봉급표를 적용합니다
2021 공무원 봉급표 - 위험근무수당 등급 상향
2021년 공무원 봉급 개정안에는 해당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등급이 상향됩니다.
- 수상안전요원 (경찰공무원)
수상안전요원(경찰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을 기존'병종'에서 '을종'으로 상향합니다. 참고로 2021 경찰공무원 봉급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산불진화대원 (항공진화대원)
산불진화대원(항공진화대원) 또한 헬기를 이용해 산불진화현장에 투입되는 만큼 재해율을 반영해 위험근무수당의 '을종'을 지급합니다
- 한시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가족수당 기준을 기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 것을 조정하여 일반근무 기준으로 전액지급합니다
2021 공무원 봉급표 - 직종별 조회하기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 계급 및 호봉 별 봉급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정부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공문서에서 해당되는 공무원 봉급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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