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쓰는법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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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쓰는법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양식 다운로드)

by ★★★☆ 2021. 2. 2.

사직서 쓰는법과 양식 다운로드하세요

 

직장인이라면 항상 마음에 품고 있다는 사직서. 양식이 있다면 편하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쓸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직 일자와 사직 사유입니다. 아래에서 3종류의 사직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어떤 내용으로 써야 할지 사직서 쓰는 법 그리고 주의사항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사직서 쓰는법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아무리 간단한 사직서라도 아래의 내용은 꼭 들어가야 효력이 발생되니 작성 전에 꼭 참고해주세요.

     

    1 퇴직자의 인적사항

    기본정보는 물론 근무시 소속과 직무를 적어주면 좋습니다. (성명, 소속, 직위 등)

     

    2 입사일자

     

    3 사직일자 - 최종근무일

    급여 정산 시 근무일수 계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일자를 적어주세요.

     

    4 사직사유

    권고사직인지 자발적 사직인지 사직의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주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를 뜻하는 '일신상의 사유' 혹은 '개인사정'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한 권고사직이라면 사직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주어야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발적 퇴사를 한 것으로 처리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확실하게 적어주세요.

     

     

     

     

    사직서 쓰는법과 양식 다운로드

     

    • 간단한 표준 사직서 양식

    일반적으로 쓰이는 간단한 사직서 양식입니다. 퇴직에 따른 사직서 양식이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름과 소속 그리고 사직 사유와 마지막 근무일자를 적어 제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편집이 가능한 사직서 양식 hwp 파일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심플 사직서 양식.hwp
    0.01MB

     

     

    • 자세한 사직서 양식

    위의 표준 사직서 양식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양식입니다. 인수인계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급여나 4대보험 처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위의 양식에는 근무 중의 휴직기간과 의료보험 처리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편집이 가능한 hwp 파일로 다운로드 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직서 양식.hwp
    0.02MB

     

    자세한 사직서 양식의 또다른 형식입니다. 문서 안에 대표이사와 같은 문구는 회사에 맞게 수정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편집이 가능한 hwp 파일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해주세요.

     

    자세한 사직서 양식2.hwp
    0.03MB

     

     

     

    사직서 쓰는법과 양식에 관한 주의사항

     

    한달전에 제출하는 것이 관례

     

    통상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려면 퇴직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대체인력을 구하고 인수인계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다고 사직서에 퇴사일 즉 마지막 근무일을 먼저 적어내지 말고 회사와 면담을 통해 정확한 퇴사 날짜를 함께 정해서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도 자연스럽게 바로 사표를 수리하게 되고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 사직처리에 관한 절차는 회사 규정이나 일하기 시작할 때 사인한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하게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별도 규정이 없다면, 민법을 적용 할 수 있는데요. 민법 660조에 의하면 만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서 등을 제출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되면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단,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고 임금 지급기가 1번 더 경과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매달 1일에서 말일을 정산해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라면, 1월 15일날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1월 1일-1월 말일의 임금 지급기인 2월이 지난 3월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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