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하는 이유
현금영수증을 꼼꼼히 챙기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최대 6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환급받는 금액이 많아집니다. 보너스처럼요. 아래 글에서 신용카드의 각종 혜택도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의 공제도 받을 수 있는 활용팁을 참고해주세요.
현금영수증의 진실
요즘은 쇼핑을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주로 하다보니 온라인 결제가 익숙합니다. 하지만 동네 슈퍼 편의점 등에서 현금을 낼 때도 생기는데요. 소액이라 그냥 현금만 내고 말았다면 오늘부터는 꼭 현금영수증도 챙겨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이란 말그대로 현금을 사용했다는 증빙 서류입니다. 누구를 위한 증빙 서류인가요. 사실 판매자의 현금거래를 파악해서 납세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겁니다. 그럼 소비자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소득공제 최고율 혜택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을 권장하기 위해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기존에는 30%였지만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60%까지 올라갔습니다. (신용카드 기존 15%, 한시적 30% 비교)
직장인이라면 3월에 연말정산, 프리랜서와 같은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데요. 이때 현금 사용분에 대해 60%를 공제해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에서 자신이 내야 될 세금보다 공제된 금액이 크면 그만큼 환급이 됩니다. 그러니 많이 공제될 수록 환급액도 많아지겠죠?
이 공제율은 세금 공제율 중 최고치에요. 잘 모으면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라면 열심히 챙기셔야 합니다. 이 점만 해도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가 생깁니다.
사용금액의 60% 공제면 얼마나 되는건가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한 공제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연간 총 소득의 25% 초과분 사용금액' 기준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연간 총 소득이 4천만원이면 25%는 1천만원이죠. 만약 일년간 총 1천 5백만원을 사용했다고 하면 25% 초과분은 5백만원입니다. 이 5백만원의 60%인 3백만원을 공제해준다는 것입니다. (최고 330만원까지 공제)
현금영수증 활용팁
그럼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팁이 나오죠. 연소득25%까지는 공제가 안되니, 그만큼은 신용카드로 쓰는 겁니다. 신용카드에는 마일리지나 포인트 혜택이 많잖아요. 이런거 다 누리면서 25% 초과하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는겁니다.
현금영수증 어떻게 챙기면 될까요?
제일 간단한건 현금 대신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긴 하지만, 소액의 현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때 미리 등록한 핸드폰 번호나 주민번호, 혹은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제시하면 끝입니다.
특히 온라인 결제할 때도 계좌이체하는 경우처럼 카드를 거치지 않는 결제가 있다면 꼭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에 체크해주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한 최저금액이 없으니 편의점에서 천원짜리를 내든 오백원을 내든 꼭 현금영수증 챙기시길 바랍니다. 10초도 안걸려요. 다른 사람 눈치보지 마세요. 매일 천원이 일년간 모이면 36만5천원입니다. 약 2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아는 분들은 꼼꼼하게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자신의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 손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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