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부터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확대법에 따라 어린이날과 추석, 설날에만 적용되어 온 대체휴일이 '공휴일인 국경일'로 확대되어 적용됩니다. 단,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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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적용된 공휴일
현재, 법으로 지정된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통령령 제28394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일요일
-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1월 1일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 5월 5일 (어린이날)
- 6월 6일 (현충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대체공휴일 확대법
대체공휴일법이란 위의 '관공서의 공휴일' 중 설, 추석연휴, 어린이날 그리고 '관공서의 공휴일인 국경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러니까 1번인 일요일이 될 경우 그다음 평일(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이때 '공휴일인 국경일'은 2번 항목인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입니다.
제외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위의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적용에도 제외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며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법에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적용
대체공휴일 확대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나 부칙으로 올해 8월 광복절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2021년부터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공휴일 | 대체공휴일 |
2021년 8월 15일 (일) 광복절 | 8월 16일 (월) |
2021년 10월 3일 (일) 개천절 | 10월 4일 (월) |
2021년 10월 9일 (토) 한글날 | 10월 11일 (월) |
2022년 대체공휴일은?
2022년도 공휴일 중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공휴일은 총 5일로, 새해, 석가탄신일, 추석, 한글날,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이중 대체공휴일법 개정으로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은 추석과 '공휴일인 국경일'인 한글날입니다. 새해,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법 개정안 적용대상에서 제외입니다
2022년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 2022년도 국경일과 관공서의 공휴일 (월력요항 기준)
날짜 | 요일 | 명칭(굵은체는 국경일) | 대체공휴일 |
1월 1일 | 토요일 | 새해 | |
1월 31일~2월 2일 |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 |
3월 1일 | 화요일 | 삼일절 | |
3월 9일 | 수요일 | 대통령 대선 선거일 | |
5월 5일 | 목요일 | 어린이날 | |
5월 8일 | 일요일 | 석가탄신일 | |
6월 1일 | 수요일 | 전국동시지방선거 | |
6월 6일 | 월요일 | 현충일 | |
7월 17일 | 일요일 | 제헌절* | |
8월 15일 | 월요일 | 광복절 | |
9월 9일 ~ 9월 11일 |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 ★ |
10월 3일 | 월요일 | 개천절 | |
10월 9일 | 일요일 | 한글날 | ★ |
12월 25일 | 일요일 | 크리스마스 |
*제헌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닙니다.
2022년도 대체공휴일 적용 달력
대체공휴일이 적용된 달력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 제외
해당 공휴일에 관한 대체공휴일 확대법 법안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을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현행법상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대체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임시공휴일도,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추후 근로기준법에 대해 추가 논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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